청구인의 교회는 사실상 선교활동이 중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6호는 법 개정 이전에도 같은 항 제5호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교회는 사실상 선교활동이 중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6호는 법 개정 이전에도 같은 항 제5호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금액은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2. 법인세 시행령(2009.8.21. 대통령령 제2169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1.4.2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하여, 2001.5.4. 고유번호를 교부받았고 2012.12.31.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OOO는 2005.2.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2005.2.28.부터 2007.8.29.까지 거주하다가 이를 재개발조합에 양도(2007.12.3. 멸실)한 대가로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2009.8.27.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에 따라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계좌(OOO, 634525-01-033xxx)로 입금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7.9.19. OOO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OOO에 거주중이며, 쟁점분양권 양도시기에 국내에 약 2개월간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차입금․대출금 상환 및 해외선교활동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1>과 같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1>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청구인의 증빙자료 (마) 위 <표1>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OOO 대출금 상환액은 통장에서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대출금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된 것이 없다.
2. 차입금 상환액과 관련하여, 교인임을 주장하는 OOO 외 5인의 사실확인서 및 통장 출금내용은 확인되나, 교회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인지 여부 및 당초 차입금액, 이자 등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된 것이 없고, OOO 외 5인 중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청구인의 형, OOO는 청구인의 모친임이 확인된다.
3. 해외 선교자금 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재정담당 확인서 및 대학원 학자금 명세서 등을 영문과 번역본으로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정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은 2009.12.31.자 개정을 통해 제6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이 추가되었으며, 200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그 개정이유는 “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인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으며 법 시행전에는 국세청 해석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6.1. 교회설립 당시 OOO 등의 교인들에게 약 OOO을 차입하여 OOO를 구입하였고, 교회를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빚이 늘어나 이를 양도하여 쟁점부동산 및 쟁점분양권을 획득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부채가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OOO으로 선교활동을 옮겼는데, 재개발로 인하여 쟁점분양권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서, OOO의 양도대금은 교회설립 당시 OOO 등에 차입한 금전을 상환하고 해외선교(OOO 등록비(학비) 및 체재비용)를 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해도, 비영리법인에 대한과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이 건 과세당시 과세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같은 항 제5호의 고정자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해결하고자 2009.12.31.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제6호에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을 신설하였는바, 이때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아파트 분양권”이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 것이므로,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OOO는 2007.12.3. 쟁점부동산의 멸실 및 2009.8.27. 쟁점분양권의 양도 등으로 선교활동이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취득한 쟁점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금 상환, 교회정관에 따른 해외선교활동 및 담임목사 학비․체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음에 대한 구체적 증빙(지출결의 내역, 금융증빙 등)이 부족한 점, 쟁점②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6호 의 개정취지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법 개정 이전에도 같은 항 제5호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