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채무승계조건으로 증여계약 후 채무 미승계로 당초 부담부증여가 무효화된 것을 사유로 경정청구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3338 선고일 2015.02.09

청구인이 제출한 출연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료법인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증여계약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의료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무자변경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가 의료법인에 확정적으로 인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19.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년 9월부터 OOO 대지 1,552㎡ 및 그 지상 건물 3,877.31㎡(이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이OOO과 공동으로 OOO을 운영하던 중 2010.4.30. 쟁점부동산을 이OOO과 공동으로 취득(소유지분 각 2분의 1)하였고, 2012.5.24. 이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 OOO(이하 “쟁점의료법인”이라 한다)에 출연(증여)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쟁점의료법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쟁점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쟁점의료법인과 체결하였으며, 동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5.29. 쟁점의료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12.7.31. 동 증여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납부는 하지 아니함), 위 증여계약에 따른 채무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2013.10.1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이OOO과 쟁점의료법인간 부담부증여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의 면책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부담부증여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2013.12.1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이OOO은 채무승계문제를 해당 채권은행들과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의료법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쟁점의료법인에 출연(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의료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해당 채권은행들에게 통보를 하고 채무승계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채권은행들은 쟁점의료법인의 채권상환능력 등을 이유로 채무승계를 승낙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쟁점의료법인도 채무승계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는바,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OOO원이 상환되었으며, 일부 금액은 신규대출로 대체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이OOO의 개인채무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상환 역시 이OOO의 개인통장에서 계속 상환되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채무의 승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담부증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공동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가 쟁점의료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공동의 채무인 것으로 해석을 하였으나,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보면 총자산 OOO원, 총부채 OOO원, 총자본 OOO원인데 이 중 일부 자산인 OOO원과 부채 OOO원만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공동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의료법인의 “설립발기인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이 쟁점부동산을 쟁점의료법인에 출연하고 쟁점채무를 의료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발기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승인 가결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의료법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채무승계를 조건으로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은 2009.8.25.부터 2012.9.30.까지 OOO을 각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4.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4.30. 각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청구인과 이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2.5.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2.5.29. 쟁점의료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2.5.29. 쟁점의료법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이OOO을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OOO 및 주식회사OOO(이하 “이 건 채권자”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쟁점증여계약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가 쟁점의료법인으로 변경등기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의료법인이 채무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가 아직 이OOO의 개인채무로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이OOO이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OOO 여신거래내역”, “OOO 요구불거래기록조회”, “OOO 부채증명원”, “OOO 부채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은 2009.8.25.부터 2012.9.30.까지 OOO을 각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설립발기인 회의록(2011.10.13.)”에 의하면 쟁점채무는 OOO 설립 및 설비구입자금등 병원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차입금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채무는 청구인과 이OOO의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로 볼 것이다. (나)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후문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승계를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변경 등으로 실제로 채무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출연증여계약서(2012.5.24.)”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O, 쟁점의료법인은 2012.5.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의료법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증여계약에도 불구하고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쟁점의료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무자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쟁점의료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이 이 건 채권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쟁점의료법인에 확정적으로 인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채무가 청구인과 이OOO의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