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사실상 회수불능된 채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사실상 회수불능된 채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4.7.12. 설립되어 전기․전자 통신기기 및 전선류 제조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4.16 OOO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OOO을 받았고,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인 OOO은 총채권액 OOO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보통주 1,616,472주로 출자전환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2012.8.21. OOO세무서장에게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OOO을 대손세액공제 대상 대손금으로 하여 이에 대한 대손세액 OOO을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OOO이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OOO의 청구를 인용OOO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공제액인 OOO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OOO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의 세부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회생계획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발행된 주식의 시가 평가액만큼만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라면, 해당 표현 자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상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무액은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출자전환금액OOO 전액이다. 또한, 상법 제421조, 제423조 제1항, 제2항에서 신주의 인수가액(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 발행주식 수) 전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출자전환을 받은 채권자가 온전한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되는 채권액 전액이 신주의 인수가액의 납입금으로 사용되어 채무 전액이 소멸되었다 보아야 한다OOO. 그리고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은 전형적으로 변제․대물변제 혹은 상계의 법률행위를 기재하기 위한 문구로 표현되어 채무가 전액 소멸됨을 전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 변제 또는 쌍방의 채권, 채무의 상계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대손세액 공제는 위법하다. (나) 설사 OOO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무가 전액 변제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5항 에 의해 본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은 모두 변제(변제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는 대물변제 또는 상계를 포함)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의 OOO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5항 에 의해 처분청은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2012년 제1기의 동액의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시가이고,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하며,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한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OOO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