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3333 선고일 2015-02-25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책임은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2호가 아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자인 OOO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가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7매(이하 “쟁점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고 쟁점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기재사항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3.10.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었을 것으로 알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만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에서 누락되었다(쟁점거래처가 발행시점에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다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쟁점거래처가 새로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업무미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고 누락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단서 규정을 보면 제2호 및 제2호의2에 의한 가산세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12.31.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가산세 등을 일정기간 유예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 자체를 축소하여 신고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통하여 이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가산세에 대한 입법 취지 및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동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2) 쟁점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과세기간이 속하는 2010년이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재사항의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기재사항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에 기재하지 않고,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세금계산서 총 합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역과 이의신청결정서(OOO지방국세청장, 2014.2.21., 2014-15)에 기재된 국세청 전산망 수록 내역을 비교하면 <표2>와 같다.

(3)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거래내역확인서(2013.7.30.)에는 ‘쟁점전자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으나, 쟁점거래처는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고 실물 세금계산서로 신고(2010년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초기로 시험운영 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e세로) 홈페이지에 공지된 ‘전자세금계산서와 합계표 작성방법’(등록일: 2009.12.18.)에는‘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는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란 및 매출처별 명세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기재하며, 매출처별 명세에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역발행된 것으로서 쟁점거래처가 업무미숙으로 인해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것인 점, 쟁점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10년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초기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인 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가 아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2.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 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②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