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감액경정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324 선고일 2015.03.05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부가가치세 등은 잘못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21. 청구인이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1.10.18.부터 2013.4.10.까지 경기도 OOO이라는 상호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외 1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자 2013.1.31.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3.4.11.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2.9.~2013.12.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사업장에서 구매 및 영업을 담당하였던 이OOO이 임의로 발행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1.6.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합계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감액경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3.21. 처분청에 쟁점세액의 환급을 청구하고 201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이 확인되었으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사실 등을 오인한 당초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초 조세채권 확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관청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OOO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등임을 알고도 납부 후 조사종결시까지 이OOO에 대한 고발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 납부는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 또는 같은 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가에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감액경정한 국세환급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자 그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OOO의 제안에 따라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의 영업전반에 대하여 이OOO에게 위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OOO은 쟁점사업장의 OOO 매입 및 영업을 전담하면서 쟁점사업장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덤핑물건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당초 결정세액 중 가산세OOO를 제외한 세액을 모두 감액OOO한 후 2014.1.6. 청구인에게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국세환급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외에 납부할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등은 잘못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이OOO이 무자료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제외)를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