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완공한 이후로도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가 포기한 것 이외에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거나 추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이 완공된 후 1년이 지나서 당초 도급가액을 감액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도급가액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완공한 이후로도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가 포기한 것 이외에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거나 추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이 완공된 후 1년이 지나서 당초 도급가액을 감액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도급가액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으로부터 2003.8.30.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을 OOO(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3.9.~2004.2.)에 도급받았다가, 그 도급가액을 2004년 2월경 OOO(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3.9.~2004.5.)으로 변경하고, 2007.11.20. 다시 OOO(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7.11.20.~2008.1.29.)으로, 2008.1.10. 마지막으로 OOO(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7.11.20.~2008.1.29.)으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 공사미수금 계정별 원장 및 대차대조표에는 쟁점건물 공사대금 OOO받지 못한 것으로 공사미수금이 계상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신축공사대금 OOO을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가 건축주와 합의하여 2007.11.8.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건축주는 쟁점건물 완공 후 추가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포기를 무효로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선순위채권이 많아 유치권 행사 외에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5)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3.10.24. 신축공사가 착공되어 2008.2.1. 완공되어 보존등기된 후 2008.6.30. 주식회사 OOO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이후 쟁점건물의 건축주 주식회사 OOO2008.11.20. 폐업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채권이 소멸하였거나 그 채권을 더 이상 회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3년경 OOO억원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년 말경 OOO억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건축주와 합의하여 위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2008년 초경 쟁점건물을 완공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완공한 이후로도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가 포기한 것 이외에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거나 추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이 완공된 후 그 건물은 양도되고 건축주는 폐업하였는데 건물이 완공된 지 1년이 지나서야 당초 OOO억원이던 도급가액을 OOO억원으로 감액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도급가액을 OOO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공사대금채권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및 법인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