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주금납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주금납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증권거래세법(2013.1.1. 법률 제11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1) 소득세법제101조,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제126조, 법인세법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권 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1. 2003사업연도
2. 2011사업연도 (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주장의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설립 시 출자금으로 납입하기 위해 최OOO 명의의 OOO 통장(계좌번호: 164-0278--)에서 인출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2003년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 쟁점법인 명의의 OOO 통장(계좌번호: 434-2-***-*)에서 입출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최OOO이 2014.4.11. 작성한 사실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주장의 증거자료로 위 외에 OOO공업 1995~1996년 귀속 소득세신고(결산)서, 쟁점법인의 2011년 귀속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1996년․2008~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결산)서, 다가구주택 건물관리대장(최OOO 거주), 공동주택 공시가액(최OOO 거주)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최OOO은 1996년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이 7명 이상 필요하였고, 이에 7명을 만들수 있도록 최OOO도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출자한 사실은 없는바, 이는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금융자료로 충분히 확인이 될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주식은 명의신탁이 많아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후 신중하게 과세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처분청은 누가 신고했는지, 시세는 얼마인지, 매매사례가액은 있는지,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하지 아니하고 최OOO이 제출하지도 아니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근거로 주식을 간이평가한 후 무조건 과세한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증책임이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나 세무공무원의 행동이념일 뿐이므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최OOO은 이름만 빌려 주었을 뿐, 어떠한 신고서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세처분의 정당성은 처분청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처분청은 신고서 외에는 어떠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인 금융자료와 정황증거를 이유 없이 외면하려 하는바,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인감증명서를 발행한 사실도, 양도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최OOO이 쟁점법인의 설립 때부터 출자를 한 적이 없다는 것도 금융자료와 정황증거로 인해 충분히 납득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만 보고 진실규명의 노력과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과세한 잘못이 있다. (다) 처분청은 명의신탁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나 이 건 심판청구 시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증거 자료들을 이미 충분히 제출하였고, 다만, 2003년 12월 쟁점법인의 증자 시에 최OOO 명의의 출자금에 대하여 당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그 이유는 애초부터 주주가 아닌 사람이 기존 주주들의 승낙도 없이 증자에 참여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고, 충분한 정황증거(무배당, 시가의 6% 헐값거래, 자금능력 부족 등)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설명 없이도 명의신탁을 확인하는데 어렵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연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최OOO이 증자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의심하나, 최OOO은 2003.4.11. 공시가격 OOO원짜리 조그만 주택(현재까지도 살고 있다)이지만 빚까지 얻어 어렵게 마련하였고, 가난한 월급쟁이 형편에 여유자금이 있을 수 없었으며, 더구나 출자를 했다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주식의 시가가 16배나 상승했고, 배당도 없었으며,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원가에 주식을 판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증자당시 쟁점법인의 통장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OOO원짜리 주택도 빚까지 얻어 겨우겨우 마련한 최OOO이 OOO원을 출자할 수는 없으며, 설혹, 출자능력이 있고 출자하고 싶다고 해도 애초부터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출자할 수도 없었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실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과세함이 원칙임에도 처분청이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취하고 있고,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들은 명의신탁과 관련한 아무런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최OOO은 양도소득세를, 쟁점법인은 주식변동사유를 “매매”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러한 신고내용들을 근거로 쟁점양도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명의신탁임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최OOO이 2003.12.29. 유상증자 시 취득한 6,000주(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10.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최OOO은 2003년도 쟁점법인의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증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O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최OOO은 쟁점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만 빌려 주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유주식은 없었고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사실도 없으며, 명의신탁해지로 명의를 되돌려준 것일 뿐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최OOO의 동생인 최OOO이며, 최OOO은 김OOO에게 저가로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자는 최OOO이고 양수자는 김OOO인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데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주금납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