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금액 중 일부는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에 비추어 실제 아버지 명의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금액 중 일부는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에 비추어 실제 아버지 명의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2010.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2010.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각각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먼저, 쟁점ⓛ금액(2010.1.11. OOO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은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민OOO(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OOO원권 수표 50매를 2010.1.11. OOO지점에 제시하여 OOO원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OOO원은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 OOO원을 청구인이 아버지 민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한 후에 수표로 출금하여 쟁점ⓛ금액 중 OOO원을 아래와 같이 부친의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입금전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소명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아버지가 대출이 과다하여 대출이자율이 높아지게 되어 2007.12.12.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O계좌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8.12.31. 형제인 민OOO의 명의를 빌려 OOO계좌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에 쟁점ⓛ금액을 받은 날에 위와 같이 대출이자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수표로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중 OOO원의 합계액)은 청구인의 소명에 의해 같은 날 아버지 명의의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입금전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 또는 형제인 민OOO의 명의로 대출받아 그 이자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소명한 부분은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금액(2010.1.14. OOO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8.5. 진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면서 아버지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하였다가,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아 2010.1.14. 진OOO에게 OOO원(쟁점②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이 위 OOO원의 채권자인 진OOO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는 “민OOO(청구인의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민OOO(청구인)에게 금 OOO원을 빌려 주었고, 그것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며, 민OOO와의 거래는 없었고, 민OOO과의 거래이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아버지가 2007.6.20. 자신의 OOO 소재 토지를 담보로 김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청구인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2009.8.5. 진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위 김OOO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진OOO는 OOO원 중 위 김OOO 차입금 OOO원과 이자 등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입금받은 OOO원은 오래전 일이라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소명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은 아버지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인 진OOO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금액(2010.2.11. OOO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아버지 민OOO가 양도대금으로 수취한 OOO원권 수표 6매, OOO원(쟁점③금액)을 2010.2.11. 청구인이 제시하여 자신의 부채를 변제한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와 관련된 OOO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의 금융조사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원권 수표 6매를 2010.2.11. OOO에 제시(금융거래정보회신 공문)하여, 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OOO원은 OOO에서 자기앞수표 1매로 교부받았으며, 잔여금액 OOO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아버지가 2008.4.15. 어머니 박OOO 소유의 OOO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으로서 아래와 같이 아버지가 사용하고 변제한 금액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쟁점③금액 중OOO원은 아버지가 청구인의 누나 민OOO 명의로 OOO으로부터 2002.11.11. 대출받은 OOO원과 OOO으로부터 2003.12.23. 대출받은 OOO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8.4.15. 신OOO 변호사에게 송금해준 금액이다.
2. 쟁점③금액 중 OOO원은 2008.4.15. 모친 명의의 위 OOO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한 것이고, OOO원은 2008.4.16. 청구인이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③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인 쟁점③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수표로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아버지가 누나 등의 명의로 대출받았다가 그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금액(2010.2.12. OOO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민OOO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쟁점④금액)이 2010.2.12. 민OOO의 OOO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④금액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2007.11.6. 민OOO 소유의 OOO 소재 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입출금거래내역 제출)을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명하였다. (다)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11.6.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2010.2.16. 근저당권 해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출받았다는 OOO원의 사용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④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인 쟁점④금액을 아버지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OOO원의 경우 그 대출일자(2007.11.6.) 및 상환일자(2010.2.16)가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내역과 일치하여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그 대출금 중 아버지를 위하여 사용한 대출이자 납부액 OOO원, 보험료 납부액 OOO원 및 아버지 계좌 이체액 OOO원 합계 OOO원은 쟁점④금액으로써 상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끝 으로, 쟁점⑤금액(2010.4.7. OOO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아버지 민OOO의 OOO 계좌에서 2010.4.7. OOO원(쟁점⑤금액)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⑤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8.10.23.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아버지의 대출이자 OOO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동 금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신 명의의 OOO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2008.10.23. OOO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되었고, 여신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OOO원의 원리금이 상환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⑤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버지 민OOO의 OOO 계좌에서 2010.4.7. OOO원(쟁점⑤금액)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⑤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