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매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 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계약서와 달리 매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잔금지급 관련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매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 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계약서와 달리 매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잔금지급 관련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매수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한다)를 함께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OOO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쟁점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금융증빙이 부족한 점, 매수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상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계약서의 진위 여부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와 비교하여 용지 및 글자 크기가 상이하고, OOO의 문양이 없으며, 특약사항은 원문과 글씨체 및 글자크기가 다른데다가 서명·날인조차 흐릿하여 인감 대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쟁점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나) 금융증빙에 대한 입증 부족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매수인 간이견이 없으나, 잔금은 매수인은 OOO원, 청구인은 OOO원으로 OOO원의 차이가 있는바, 매수인은잔금 OOO원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임차보증금 OOO원을 차감한OOO원에 대한 이삿짐센터의 영수증만 제출하였을 뿐 다른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쟁점계약서가 실계약서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2004.7.14. 매수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의 자필서명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최고시세가 형성되지 않았고, 실제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당초계약서는 쟁점계약서와는 다르게 매수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점, 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잔금 지급 시 쟁점계약서는 쌍방합의하에 파기시키며 매매가액 OOO원의재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대로 매수인이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OOO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04년에 최고 시세였다가 이후 재개발 취소로 시세가 하락한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단위: 원)
(2) 매수인에 대한 조사관서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 등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심리자료를 보면, 매수인은 2012.9.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이 기재된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부동산의 표시는 경기도 OOO번지, 토지의 지목은 대지, 면적은 226.4㎡, 건물의 구조·용도는 시멘 벽돌조 슬라브 제2종 주거지역, 면적은 298.1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계약내용은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은 계약시 OOO원, 중도금은 2004.6.15. OOO원, 잔금은 2004.7.15. OOO원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특약사항을 보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 대해 명의이전에대한 제반서류를 책임지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금지급 시 본 계약서를 쌍방 합의하에 파기시키며, OOO원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사항을 어길시 계약금배액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매수인은 건물 임대보증금 및 제반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잔금을치르고,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지급하며, 2004.5.25. 나머지 계약금O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잔금 영수증을 보면, 발행일자는 2004.7.14.로, 발행인란에는 청구인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며, 금액은 OOO원으로, 내역은 경기도 OOO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매수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주식회사 OOO라는 이삿짐센터 마크가 찍혀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OOO(172-02-01**)계좌와 배우자 김OOO 명의의 OOO(711-02-04**)계좌 및 수표배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매수인도 이와 동일하게 아래 <표2>와 같이 금융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수령내역 (단위: 원)
(5) 당초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그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은 현 건물임대보증금 및 제반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잔금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 정일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6)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상가(1층 4호실, 2층 2호실)의 임대보증금이 OOO원, 주택(1층 1호실, 2층 1호실)의 전세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을 매수인이 승계한 것이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나타난다. (7)청구인은 매수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진위여부가 의심된다며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계약서와 비교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매매대금 OOO원의 10% 상당액),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금 지급시 본 계약서를 쌍방합의하에 파기시키며, OOO원에 재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하고, “매수인은 건물 임대보증금(OOO원) 및 제반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잔금을 치른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입회인 홍OOO·박OOO,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사의 성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영수증상의 청구인의 도장과 쟁점계약서상의 청구인 도장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보증금(OOO원)은 계약내용대로 매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일치되며 금융이체내역이 쟁점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내용과 일치하는 점, 당초계약서 특약사항 기재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현 건물임대보증금 및 제반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잔금을 지불한다.”고 간단히 기재되어 있어 구체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는 매수인 정일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당초계약서에는 매수인 정OOO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가 당초계약서보다 사실에 부합하는 계약서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