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서05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년부터 OOO병원(산부인과)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8.2.13. OOO동 42-1, 42-2, 42-3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매입 및 건축비로 약 OOO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하였으며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OOO원을 환급받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24.~2014.1.22. 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소재한 OOO병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의 대표 조OOO 및 박OOO(이하 “조OOO등”이라 한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당초 쟁점건물 신축단계에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는 쟁점병원을 운영할 목적이었으며, 병원 신축이후에도 쟁점병원을 실지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중 쟁점병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쟁점병원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조OOO등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병원의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OOO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4.3.13.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조OOO등에게 임대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당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식, 의료재단을 설립하는 방식, 직접 운영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였으나, 의료인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의거 2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OOO병원을 운영중인 청구인으로서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쟁점병원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세무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일단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후 청구인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세무사의 조언대로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건물의 준공 무렵 신축병원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하면서 공익목적의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의료재단 설립에 대하여 관할 관청 담당자와 면담을 하면서, 의료법상 의료재단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재단에 편입되어 운영될 병원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청구인이 직접 쟁점병원을 운영하는 방안, 의료재단을 설립하는 방안 모두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적정한 임차인을 찾기 위하여 여러 사람을 물색하다가 조OOO에게 쟁점병원을 임차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조OOO은 대형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청구인이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과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쟁점병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는 청구인과 조OOO의 일관된 진술에서도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신축하면서 의사들을 가고용한 것이나 의료기기 등을 구입한 것을 두고 명의대여를 통해 쟁점병원을 운영한 정황이라고 하고 있으나 2011.5.14. 청구인이 조OOO등과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2조에 의거 임대인인 청구인은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1.5.15.까지 조OOO 등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은 병원으로 운영될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내부 인테리어 등 제반 시설 등을 청구인이 일정 부분 구비한 상태에서 임대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8.2.13. OOO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조OOO 등에게 쟁점병원의 임대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2년 의료재단으로 전환하면서 쟁점건물을 의료재단에 출연하였는데, 이를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등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제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비용의 매입세액 환급과 관련하여 2008년 OOO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에서도 정상 환급으로 인정받은바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준공 후, 조OOO등을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병원의 폐업시점까지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 왔던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적자치(私的自治)에 따른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그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OOO은 OOO대학교 및 OOO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출신으로 30년 이상을 의료분야에 종사해 온 관련 분야의 권위자이고 박OOO은 청구인과 산부인과 전공의 시험동기로 안면만 있을 뿐 친분이 없는데도 명의를 빌려줄 목적으로 OOO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직까지 사임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명의대여는 의료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서 면허취소까지 되는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조OOO등이 단지 청구인의 건물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라는 부수적 이익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해 줄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인과 조OOO등이 유효하게 체결한 부동산 임대 계약관계를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경영할 것을 가정하여 세부담 효과를 비교하여 볼 때 그 차이는 약 OOO원에 불과하며, OOO원의 세액 절감을 위해 의사 3명이 의료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면허취소까지 감수하고 명의대여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라) 처분청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병원 이름과 마크를 표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한 점, 쟁점병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홍보활동 등이 전무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병원을 일정기간 임대한 후 의료재단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의료재단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지인에게 임대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쟁점병원의 임대를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분만병원 모임 등 사석에서 병원장들에게 경영을 의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OOO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OOO병원 이름과 마크를 표시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홍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병원이 지명도가 있었기 때문에 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었으며,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홍보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쟁점병원의 실제 사업자는 조OOO등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병원에서 확인된 각서(2011.11.14.)와 합의서(2012년 10월)에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실지 운영한 명백한 증거라고 하나, 당해 각서의 작성인은 “OOO 산부인과 강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OOO병원의 대표에서 물러나 잠시 쉬고 있는 동안 조OOO이 쟁점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해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병원의 원장 자격이 아닌 산부인과 진료를 봐주던 의사로서 작성한 것이고, 합의서의 경우는 쟁점병원이 폐업(2012.11.9.)되고 의료재단 설립(2012.11.1.)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쟁점병원 폐업이후에는 의료재단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료재단의 책임자로서 청구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한편, 조OOO등은 쟁점병원의 운영자로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의료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적법하게 마치고, 쟁점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며 쟁점병원의 개원 이후부터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조OOO등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졌고, 조OOO등은 쟁점병원의 운영자로서 진료 업무, 의사 및 간호사 채용, 업무분장 및 의사결정 등을 총괄하여 지휘하였으며, 조OOO과 박OOO은 자신들이 직접 쟁점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므로 일반 봉직의 와는 달리 생활비 명목으로 각각 가져간 OOO원과 OOO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 또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OOO 원장은 쟁점병원 운영 당시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로부터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쟁점병원의 대표자로서 사업관련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어 쟁점병원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은 적도 없고, 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조OOO등이 2011.5.14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임대계약 이후 조OOO등이 청구인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 이후 조OOO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청구인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을 근거로 실지 대출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으나 조OOO은 2011년 4월말 쟁점병원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바 있으며, 당해 은행의 지점장으로부터 조OOO 보유 아파트 담보와 의사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여 OOO원의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쟁점병원의 임대차 계약조건을 정하였으나, 이후 OOO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가치 부족으로 실제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쟁점병원의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조OOO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조OOO의 대출실행시 담보를 제공한 것은 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임차인에 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서라도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는 것이 청구인에게도 더 이득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으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담보를 제공해서라도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보유하다가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조OOO이 차입금을 상환하게 하면 되므로 담보물건을 상실할 위험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조OOO의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쟁점병원 개원 이전부터 청구인이 의료기기를 구입하였는바, 쟁점병원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일이 다가오는데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쟁점병원을 직영하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판단 하에 일부 의료기기의 선정 작업을 한 것으로, 쟁점건물을 조OOO 등에게 임대하면서 의료기기 계약은 모두 양도하였고 쟁점병원 설립 후에는 의료기기 구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병의원의 경우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필요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인테리어, 의료기기 등을 임대인이 설치하고 이를 쟁점병원과 함께 대여한다면 임차인 선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으며 실제 조OOO등에게 인테리어까지 포함하여 임대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의료기기 구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초기 병원개원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던 조OOO이 쟁점병원 임차를 결정하게 되었던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당시 상황 및 병의원 개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의료기기들을 사전에 구입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도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병원 개원일 이전인 2010년 12월부터 쟁점병원에 근무할 의사를 직접 채용하고 의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연봉제근로계약서에 의거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신설병원을 직접 운영해야 할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사 채용 시기인 매해 2월(졸업시기)이 지나기 전 우수한 의사인력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청구인이 가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고용계약서에는 연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당시 가계약을 체결한 의사 중 일부는 쟁점병원에 실제 고용까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당해 고용계약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수한 의사를 선점하기 위한 약정(가계약)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 이후 가고용계약을 체결하였던 의사에 관한 자료 일체를 조OOO등에게 넘기고 최종 고용계약 체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조OOO등이 쟁점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의사들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간호사 등의 채용 과정에도 청구인은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조OOO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중 OOO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고 청구인의 경비로 OOO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표2> 조OOO 사업용계좌 입·출금액에 대한 사용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쟁점병원의 전력비, 급여 및 4대보험 등의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일부 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사업초기 청구인의 어음발행, 부동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미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쟁점병원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 사업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 경비로 OOO원이 사용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의 부당성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인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OOO원은 모두 추정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의 조사방법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처분청은 ① 쟁점병원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여 쟁점병원의 출금액을 확인한 뒤 ② OOO병원 거래은행에서 동일한 날짜의 모든 은행입금전표를 조회하여 보내는 이가 OOO병원 또는 청구인인 입금전표를 발췌한 뒤 ③ 쟁점병원의 출금액과 유사한 은행입금전표 금액이 있을 경우 또는 입금전표 일부 합계가 쟁점병원의 출금액과 유사할 경우 이를 보고 쟁점병원에서 출금한 금액이 OOO병원의 경비로 사용된 것이라는 의견(추정)인데 이는 실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결론(추정)이 발생한 것으로서
① 은행입금전표의 보내는 이는 상호 또는 이름이 기재될 뿐이고, 받는 이의 계좌번호가 기재되는 것으로서 입금액의 원천은 은행입금전표 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며
② 처분청이 확인한 보내는 이가 OOO병원·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은행입금전표의 실제 원천은 OOO병원·청구인이며 그 사용처도 OOO병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비용)인데, 처분청은 OOO병원·청구인의 계좌 및 출금내역은 조사하지 아니하여 실제 원천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며
③ 처분청이 제시한 혐의일은 대부분 매월 5일, 10일, 말일로서 동 일자의 쟁점병원의 출금액은 쟁점병원의 급여, 원천세, 4대보험, 공과금 및 월정액 비용 납부를 위해 출금한 뒤 납부고지서, 지로용지, 급여다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한 것으로서 이러한 납부고지서, 지로, 급여다계좌이체 등은 은행입금전표 조회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동일자에는 OOO병원, 쟁점병원 모두 납부일자가 도래하는 입금처가 있으므로 각각 출금한 뒤 각각 납부하는 것인데 쟁점병원에서는 출금내역을 발췌하고 보내는 이가 OOO병원인 은행입금전표만을 조회하여 쟁점병원에서 출금한 금액을 OOO병원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처분청은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대차건물에 있어 전력비 등의 공공요금은 임차인이 별도로 구분 고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고지되는 것이며 건물주에게 고지되는 금액을 건물주 명의로 납부하고 건물주가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통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임에도 입금전표상 보내는 이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전력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을 청구인 대신 쟁점병원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단이다.
2.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사실관계 쟁점병원 개원 초기 적자운영 및 금융실무 관행상 은행에서 병원이 3개월 정도 영업이 된 이후에서야 어음발행 자격을 주는 상황 때문에 청구인이 의료기기 구입 등을 위한 어음을 일부 발행한 사실이 있고, 미수취한 월임차료 등이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조OOO은 일정 채권·채무 관계(채권합계 OOO원)에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운영이 정상화 되자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인 경비로 사용된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처분청 집계오류 OOO원 제외)과 청구인 계좌로 입금이 확인되는 금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조OOO이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으로 받은 것이며 2012.10.5. 기준으로 약 OOO원의 채권이 남은 상태이다. 따라서, 쟁점병원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내역이 전혀 없으며, 채권·채무의 관계는 사업의 자금조달 방법일 뿐 실제 사업자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채권·채무의 상환 관계는 OOO지방검찰청의 조사에서 동일하게 제기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다.
(3) 입증책임은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았으나, 2014.11.27.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다. OOO지방검찰청의 처분요지(OOO지방검찰청 2014형제12529호) (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6424 판결 등 다수)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고발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 등 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처분청은 쟁점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 면세사업과 관련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0.2.8. 선고 99도5191 판결)이며 판례는 이러한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미신고또는과소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있으며(대법원 1998.6.23. 선고 98도869판결 등) 적극적인 행위가없는 한 허위신고도 그 자체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4.21. 선고 99더5355 판결). 즉, 허위신고도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없는 한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데, 청구인의 경우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추후 본인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예정이었으며, 조OOO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의료재산 설립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 어떠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이중장부나 허위장부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장부를조작한 사실도 없으며,허위의 계좌거래내역을 창출하거나 거짓증빙또는 문서를 작성, 수취한 사실이나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거나은닉한 사실 또는 수익의 조작이나 은폐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쟁점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이 2007.11.7. OOO시청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와 첨부된 건물설계도를 보면, 건물 명칭은 “OOO병원”, 건물 용도는 의료시설로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이 나타나며 건물 준공일(2011.4.29.)이후에도 OOO병원 상호로 병원이 운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초부터 건물을 임대할 목적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을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은 약 OOO원대(토지매입 대금 OOO원, 건물신축 대금 OOO원)의 자금이 소요된 초대형병원으로 청구인이 처음부터 병원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이었다면 거액의 공사대금이 발생되는 중·대형건물 신축의 경우 통상 건물신축 당시부터 분양업체에서 건물분양 및 임대를 홍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으로서 중개업소 또는 분양업체 등에 병원임대를 의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병원이 준공될 때까지 병원 임대를 하기 위해 홍보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병원을 임대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당초 대형분만센터를 신축하여 운영할 목적(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임)이었으나 토지매입 및 병원신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자 이를 절감할 의도하에 2008.2.13.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건물신축 단계에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여 OOO원을 환급받았다.
(3) 쟁점병원이 소재한 OOO지역내에서는 OOO병원 원장인 청구인이 OOO병원의 분원으로서 OOO에 산부인과병원을 신축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 인근중개업소 및 주변 개인병원에서 탐문되었고 2010년 4월 인터넷 네이버 지도에 나타난 사진을 보면 쟁점병원 공사건물의 정면에 병원 조감도가 설치되어 있고 병원 조감도에는 산부인과·소아과 전문병원 문구와 함께 건물 전체 그림, OOO병원 이름과 마크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누구든지 OOO병원의 분원인 산부인과 병원이 신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병원임대 홍보문구는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병원 개원에 앞서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였는데 2011.3.31.자 광고에서는 쟁점병원을 OOO병원 분원으로 홍보하고 2011.4.6.자 인터넷 블로그에는 쟁점병원 개원 예정광고와 함께 대표원장에 청구인의 사진과 이름을 기재하여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조OOO은 특수관계자이며 조OOO과 박OOO은 쟁점병원을 운영할 만한 경제력이 없어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 준 명의대여자이다. 청구인과 조OOO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5년 선·후배 사이로, 조OOO은 2007년부터 2009년 2월까지 OOO시 소재 OOO의원을 운영하다가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병원 옆 OOO내과에서 2년간 고용의사로 근무하였고, 조OOO등은 쟁점병원 개원시 투자한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병원내 과별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행정원장(청구인의 처남으로 병원내 전반적인 업무 지휘·감독)과 이사장 결재란만 있고 월별·연간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한 보고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조OOO등은 청구인과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차한 병원건물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가) 2011.5.14. 청구인과 조OOO등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월세는 매월 16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OOO등은 임대차계약일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청구인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청구인과 조OOO등은 2011.9.30.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2011년 9월~2012년 11월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보증금 OOO원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조OOO은 2011.9.29.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2012.3.30.까지 OOO원을 단계적으로 대출받았으나 금융기관 대출 OOO원에 대한 담보물은 조OOO의 부동산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부동산으로 담보설정을 하였고 담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내역을 보면 채무자는 조OOO이 아닌 OOO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채무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은 채무자인 조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고 나머지 금액인 OOO원은 청구인 계좌로 바로 이체하였으며 조OOO 계좌로 이체된 대출금은 의료기기 구입을 위해 조OOO 명의로 발행한 어음 결제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대출금 OOO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은 이유 및 청구인과 조OOO 간의 채권채무 정산한 자료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조OOO은 제출할 자료가 없다며 조사기간 중 제출하지 않았다.
(6) 청구인은 2010년 12월부터 쟁점병원 개원 준비 및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 (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청구인이 의사를 직접 채용하고계약하였음이 “의사연봉제근로계약서”로 확인되며 계약서상의사용자란에는 ‘쟁점병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1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원장으로서 의료기기 구입 계약도 직접 수행하였음이 아래 <표3>과 같이 의료기기 구입계약서및 대금 미지급에 의해 제기된 소장에 의거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건물 임대인인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의사를 채용하고, 병원 내의료기기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발생할 수 없는 일로서 이러한 행위는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자의 업무영역으로 청구인이 병원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표3> 의료기기 구매 내역 (다) 2011.5.23. 쟁점병원 개원시 청구인이 사전에 병원에서 사용될 소파·가구 및 비품 등을 모두 구입하여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조OOO등은 병원 개원과 관련하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투자한 자금도 전혀 없었고, 금융자료에 의거 쟁점병원의 사업용계좌에서 조OOO에게 월 OOO원, 박OOO에게 월 OOO원이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급여대장에도 조OOO등은 다른 직원들과 같이 급여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고용한 의사로 판단된다. (7)청구인은 쟁점병원 개원 이후 OOO병원의 대표를 사임하고 쟁점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진료를 겸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4.8.9.~2011.7.15. 기간 동안 OOO병원을 운영하다가쟁점병원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OOO병원 대표를 사임하였고쟁점병원의 직원들은 청구인을 이사장으로 부르고 있음이 조사기간 중 탐문되었으며 건축허가·설계 당시부터 8층에 이사장실이설계됨은 물론 결재란에도 이사장 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실지로 운영하는 이사장으로 판단되며, 쟁점병원의 사무실 전화번호 배치표를 보면 2층 산부인과 13호실 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산부인과 일일현황표(매일 진료건수 확인)에도 산부인과 13호실의 일일 진료건수가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병원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데, 2012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일일현황표에는 산부인과 각 호실별로 진료 원장 이름과 당일 진료 건수가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진료한 13호실 원장 이름란에는 기타로 표기하여 진료를 하지 않은 것처럼 은폐하였다. (나) 쟁점병원에서 확인된 2011.11.14.자 각서와 2012년 10월에 작성한 합의서 상에서 쟁점병원의 이름과 청구인의 서명이 확인되는데 각서와 합의서의내용을 보면 단순히 의사 개인으로서 작성해준 것이 아니고 쟁점병원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는쟁점병원의 대표로서 작성해준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병원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것은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8) 쟁점병원 운영으로 발생된 이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OOO병원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청구인의 조카 이OOO과 청구인의 10촌 친척 강OOO는 OOO병원 직원으로 확인되는데 쟁점병원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할 때 입·출금 전표상 작성자는 이OOO로 확인되며 조사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회신받은 자료를 통하여 조OOO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과 청구인의 경비로 사용된 금액 OOO원이 확인되고, 금융조회 과정에서 이OOO가 쟁점병원 사업용계좌와 OOO병원 사업용계좌를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고 와서 계좌에서 입·출금하여 직원 급여 등을 이체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병원의 실지 운영자가 청구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9) 쟁점병원은 의료법인으로 전환 후 아래 <표5>와 같이 이사장 및 대표이사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번갈아가며 등록하였으며 조OOO은 의료법인의 고용의사로 근무하였다. <표5> 병원별 대표자 이력
(10)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증거 불충분 결정일 뿐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결정이 아니다. OOO병원 원장인 청구인은 쟁점병원을 건축 설계할 때부터 쟁점병원을 OOO병원 분원으로 직접 운영할 목적이었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위장하여 병원을 운영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병원 건축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바, 이 같은 행위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임이 명백함으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병원을 직접 운영할 목적이였음이 조사시 작성한 심문조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설계도, 건축공사현장에서의 조감도, 의사채용계약서, 의료기기 구입계약서, 쟁점병원 인터넷 홍보물 등으로 확인되며, 조OOO등을 쟁점병원의 명의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조OOO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시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쟁점병원 운영기간 동안 OOO병원 대표 사임, 쟁점병원의 사업용 계좌를 OOO병원 직원이 관리 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실지 운영하였음이 나타나는데도 명의대여를 은폐하기 위해 쟁점병원 산부인과 13호실에서 진료를 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하고자 진료비 수납내역을 전산조작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적극적인 부당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병원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5) 의료법 제33조【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1) 처분청이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경정결의서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병원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07.11.7.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서 (나) 쟁점병원 관련 홍보물 쟁점병원 관련 인터넷 홍보물에는 ‘OOO병원의 분원 OOO병원 그랜드 오픈!’, ‘OOO병원이 OOO으로!!! OOO병원’, ‘제일이 시작합니다. 차별화된 최고의 여성전문 병원이 되겠습니다’, ‘청구인 인사말 및 OOO병원 소개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마을버스 광고문에는 ‘OOO병원이 OOO으로!!! OOO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2.6.25. 작성된 지출결의서 작성 관련 공지사항과 결재란이 ‘담당, 과장, 부장, 행정원장, 이사장’ 으로 구분되어 있고 부장과 행정원장의 서명이 있는 2012.2.21. 및 2012.4.24. 지출(품의)결의서 (라) 쟁점병원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조OOO등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마) 조OOO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 관련 서류 2011.9.29.에 채권자 겸 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 채무자 쟁점병원 병원장 조OOO(근저당 설정된 OOO동 1097-4 건물에는 채무자가 OOO병원으로 기재됨), 근저당권 설정자 청구인·김OOO,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기업용)와 2013.4.1. 채무자가 쟁점병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2014.4.25.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를 제출하였으며 대출금의 수령인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OOO 명의 대출금의 이체내역 (바) 연봉제근로계약서(의사) 청구인을 ‘갑’으로 근로자를 ‘을’로 하여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서로 김OOO, 오OOO 등과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사) 의료기기 관련 증빙자료
① 2011년 3월 청구인(쟁점병원)과 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임상병리장비(공급대가 OOO원) 납품 관련 ‘계약서’와 ‘견적서’ 등 6건의 의료기기 매입 관련 계약서
② 2011.9.27.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의료기기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OOO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장 (아) 직원 151명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서 및 급여 혐의자료 급여내역서는 ‘부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당해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구분·기재되어 있으며 보수총액란에는 쟁점병원의 공동대표인 조OOO은 당해연도에 OOO원과 전년도에 OOO원이, 박OOO은 당해연도에 OOO원과 전년도에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조OOO 급여 혐의자료는 2011.5.23.부터 2012.12.20.까지 조OOO의 처 신OOO의 OOO은행 계좌(26391014404 외)와 조OOO의 OOO은행 계좌(47691003736)로 OOO원을 거래일자 별로 입금한 내역이, 박OOO 급여 혐의자료는 2011.6.8.부터 2012.12.7.까지 박OOO의 처 심OOO의 OOO은행 계좌(110074666*** 외)로 OOO원을 거래일자 별로 입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자) 사무실 배치표 및 일일현황 쟁점병원의 부서, 전화번호, 성명이 나타나는 배치표 상 2층 산부인과13에 청구인의 성명이 나타나며, 의사별 진료, 분만, 수술 현황이 나타나는 일일현황(산부인과 그룹/소아과)에는 NO13에 의사 성명 대신 ‘기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 및 합의서 (카) 조OOO 명의로 된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8가지 유형별 내역과 증빙서류 유형별 사례 (타) 처분청은 쟁점병원이 현금수입 분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증거로 조사청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2011년~2012년 귀속 쟁점병원의 현금수납액 OOO원과 쟁점병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수납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조OOO등이 직접 운영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증(개업일 2008.2.13.), 조OOO등의 명의로 된 쟁점병원의 사업자등록증(개업일 2011.5.23.), 2011.5.12. OOO시장이 발급한 쟁점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나) 2011.5.14. 청구인과 조OOO등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OOO원, 월세는 매월 16일 OOO원 지급)와 2011.9.30. 청구인과 조OOO등이 작성한 임대보증금 산정근거가 첨부된 임대차 변경계약서(당초 계약서상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변경된 임대차 계약내용 (다) OOO은행 OOO지점장 사실확인서 (라) OOO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OOO 명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중 청구인의 경비로 OOO원을 사용하고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 관련 경비 사용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7>과 같이 8가지 유형이며 각각의 증빙에 의해 쟁점병원의 경비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된다. <표7> 청구인의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본 OOO원의 소명내역 <유형① 전력비> <혐의내용> <입증내용> [유형② 매월 10일 원천세, 4대보험 납부]: 제시된 내용 중 일부만 기재함 <혐의내용> <입증내용> 쟁점병원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OOO원과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OOO원을 합한 금액 OOO원을 쟁점병원의 소득세 및 4대보험료로 지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병원 자금으로 쟁점병원의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면서까지 OOO병원의 4대보험을 대신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는 사회통념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혐의내용> <입증내용> 쟁점병원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OOO원과 OOO조리원에서 OOO원을 차입하여(합계 OOO원) 쟁점병원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으로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사업초기 쟁점병원 관련 경비 지출시 쟁점병원의 가용자금 부족으로 지출할 수 없어 제3자에게 차입까지 하는 상황에서 쟁점병원 자금으로 OOO병원의 근로소득세 등을 지급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판단한 것이다. [유형③ 매월 5일 급여지급]: 제시된 내용 중 일부만 기재함 <혐의내용> <입증내용> OOO병원으로 수표발행된 OOO원은 은행 전표상 17:02분에 발행되었고, 쟁점병원 계좌(OOO 117-130733-01-***)에서 OOO원이 인출된 시간은 은행 전표상 17:49분이다.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쟁점병원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후 그 자금으로 OOO병원 명의의 수표가 발행되어야 하는데 위 수표발행 시간과 같이 처분청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상기 인출금의 실제 사용처는 쟁점병원 직원의 급여지급으로서, 쟁점병원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OOO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개업초기 쟁점병원의 가용자금 부족으로 직원 급여를 지출할 수 없어 제3자에게 차입까지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쟁점병원의 자금으로 OOO병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유형④ 매월 말일 공과금, 정기비용 납부]: 제시된 내용 중 일부만 기재함 <혐의내용> <입증내용> 처분청은 쟁점병원 계좌OOO에서 OOO OOO원, 김OOO시청 OOO원, OOO군청 OOO원, OOO시 상하수도 OOO원 합계 OOO원 지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정일 뿐 사실과 다른 사항으로 매월 말일은 공과금 및 월 단위 정기비용의 지급일로서 쟁점병원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쟁점병원 공과금 납부에 사용되었다. [유형⑤ 경비정산]: 제시된 내용 중 일부만 기재함 <혐의내용> <입증내용> 쟁점병원 개원 초기 OOO병원의 직원이었던 이OOO은 쟁점병원의 경비 출금업무를 도와주고 있었으며, 2011.9.16. 쟁점병원에서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이OOO에게 지급한 급여가 아니라, 이OOO이 먼저 쟁점병원 관련 자금을 본인의 예금으로 먼저 지출·집행한 후 본인이 지출한 자금을 나중에 쟁점병원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이다. 즉, 2011.9.10.은 쟁점병원의 일용직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날로써 당시 쟁점병원의 단순 출금작업을 도와주던 강OOO에게 이OOO이 먼저 OOO원을 강OOO 계좌OOO에 송금한 후 일용직 급여를 집행하였으며 사후에 정산받은 금액이다.
□ 이OOO의 자금으로 일용직급여 선 지출 내역 [유형⑥ 사고보상비] <혐의내용> <입증내용> 처분청은 2012.4.3. 쟁점병원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됨 금액 OOO원이 청구인 관련 경비OOO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주OOO는 쟁점병원 입원환자인 강OOO의 보호자로서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강OOO 의료사고에 대한 사고보상비에 해당한다. 단, 은행전표상 보내시는 분 란에 OOO병원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듯 하나 이는 은행수수료 절감을 위해 기재한 것일 뿐 실제 비용의 부담 의무자는 쟁점병원이다. [유형⑦ 단순추정 및 OOO원 이하 소액] <혐의내용> <입증내용> 당일 일반경비 사용 후 잔액으로서 처분청은 입금전표만을 보고 추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대한 소명 쟁점병원 개원 초기 적자운영과 금융실무 관행상 은행에서 병원이 3개월 정도 영업이 된 이후에야 어음발행 자격을 주는 상황 때문에 청구인이 의료기기 구입 등을 위한 어음을 일부 발행한 사실(발행금액 OOO원)이 있으며, 쟁점병원의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미수취하였던 월임차료OOO 및 임대보증금(OOO원)과 개원초기(2011년 8월, 9월) 운영자금 부족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이 대여한 금액 OOO원이 있어 청구인과 조OOO은 일정 채권 채무 관계에 있었으며(채권합계 OOO원)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운영이 정상화되자 <표7>의 유형8 차입금상환액 OOO원과 청구인 계좌로 입금이 확인되는 금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조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며 2012.10.5 기준으로 약 OOO원의 채권이 남은 상태이다. <표8> 청구인의 채권 및 회수액 위와 같이 쟁점병원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 되었다던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내역이 전혀 없으며 채권 채무의 관계는 사업의 자금조달 방법일 뿐 실제 사업자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쟁점병원의 실제 사업자는 조OOO등이다. (5) 청구인은 각서는 담당의사가, 합의서는 병원장이 서명함이 원칙이므로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와 합의서를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본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11.11.14. 의료사고에 대한 각서를 보면 ‘쟁점병원 산부인과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조OOO의 요청으로 고위험 분만 전문가인 청구인이 쟁점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하는 과정에서 쟁점병원의 원장 자격이 아닌 진료를 보았던 의사 자격으로 작성한 것이며 조OOO 및 각 담당의사가 작성한 각서도 다수 존재한다. 진료를 한 담당의사가 작성한 각서 사례 (나) 처분청이 제시한 합의서는 합의서 초안 작성분으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실제합의서는 쟁점병원 폐업일인 2012.11.9. 이후인 2012.12.20.에 합의한 건으로 2012.11.1. 의료재단 설립으로 책임이 의료재산에 있으므로 의료재단 이사장이였던 청구인이 도의적 책임 및 병원소문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며, 쟁점병원 운영기간(2011년 5월~2012년 11월) 동안 병원장인 조OOO이 작성한 합의서**가 다수 있다. 실제합의서 **조OOO이 작성한 합의서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신축공사 당시부터 임대, 의료재단 설립, 직접 운영 등 여러 가지 방법의 병원운영 방안을 고민하였으나 청구인은 기존에 병원을 운영 중이어서 의료법상 둘이상의 병원운영이 불가하고 의료재단은 설립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결국 조OOO등에게 쟁점병원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영중이던 OOO병원을 2011.7.15. 폐업하고 2011.5.23. 개업한 쟁점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쟁점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병원 개원 이전부터 쟁점병원을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병원의 분원으로 홍보를 하고 쟁점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 채용 및 의료기기 구입을 청구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직접 운영할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병원의 원장인 조OOO등은 쟁점병원 운영에 소요되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쟁점병원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쟁점병원 대표인 조OOO등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담보를 제공한 점, 조OOO등은 쟁점병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결재한 사실이 없는 등 병원의 실지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조OOO등은 급여 성격의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받은 내역이 급여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고용한 의사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병원 소속 직원이 쟁점병원의 경리업무도 함께 담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OOO등을 명의대여자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병원의 실지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각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조심 2014서526, 2014.3.20., 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도193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쟁점병원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쟁점건물의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도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실지운영하면서도 쟁점병원을 명의대여자에게 임대한 것처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병원을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병원의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병원의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