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285 선고일 2014.09.02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11.10.25.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의 실권주 OOO주(정OOO의 실권주 OOO주, 서OOO의 실권주 OOO주 및 손OOO의 실권주 OOO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배정받았다.

2. OOO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인수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 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12.9. 청구인에게 2011.10.2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등기우편물조회서에서 확인됨)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4.3.21.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증여자들 중 손OOO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에서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건이므로, 증여자 중 손OOO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규정 및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5.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3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4.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919, 2012.9.7., 같은 뜻임).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11.10.25.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의 실권주 OOO주(정OOO의 실권주 OOO주, 서OOO의 실권주 OOO주 및 손OOO의 실권주 OOO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배정받았다.

2. OOO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인수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 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12.9. 청구인에게 2011.10.2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등기우편물조회서에서 확인됨)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4.3.21.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증여자들 중 손OOO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에서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건이므로, 증여자 중 손OOO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규정 및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5.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3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4.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919, 2012.9.7., 같은 뜻임).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