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3279 선고일 2014.09.29

청구인은 법인의 경영권 및 회수불가능한 선급금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0,000주(소유지분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1.7.20. 청구인의 동생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16.부터 2013.10.15.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주식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가액 OOO원에 대한 제세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8. 청구인에게 2011.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포괄양수한 것으로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1.7.20.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동생 OOO으로부터 10여년간 OOO을 운영하던 청구외법인 전체를 OOO원(지분 100%)에 인수하였고, 이때 거래가액은 선급금 중에서 회수불능채권인 OOO원을 포함하여 인수하는 조건으로 1주당 액면가인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일종의 포괄인수 거래이다. (나) 동생이 10년간 동 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던 중 직업이 없었던 청구인이 불량채권을 안는 조건으로 회사경영권을 포함한 전체를 1주당 OOO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포괄양수에 의하여 별도의 현금지급이 없이 불량채권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한 것이다. (2) (주위적 청구) 회수 불가능한 불량채권에 대해 그 불량채권의 보유로 인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적인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파악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이 보충적 평가액 OOO원보다 낮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할 때에 청구외법인의 선급금 중에는 회수가 불확실한 불량채권 OOO원이 포함됨에 따라 순자산 및 순손익이 과대계상 되었다. (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매수할 사람도 없어 쟁점주식을 동생이 청구인에게 매입할 것을 부탁하여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한 것은 불량 채권 인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책정한 가액이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청구외법인의 회수 불가능한 불량채권에 관하여 OOO(주)의 재산조회 회보가 2013.11.18.로 늦었지만, 2007~2009사업연도에 이미 채무자들로부터의 채권회수를 할 수 없음이 판명되었으므로 동 불량채권은 순자산 및 순손익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OOO(주)에 재산조사 의뢰를 2013년도에 하였지만 실질적인 회수불능채권은 쟁점주식 평가대상기간부터 존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OOO(주)의 대손상각 보고서를 2013.11.18. 회보 받았지만 채무자들은 그 이전 2007~2009 사업연도 사이에 이미 폐업되어 회수할 수 없었던 채권이었고, 회보일 현재 회수불능이면 그 이전에도 회수불능으로 보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다)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할 대손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순자산 및 순손익가액에서 차감하여 1주당 평가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동생과의 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계약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례가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 쟁점거래는 최대주주의 지위와 경영권을 함께 양도한 거래임에도 그 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신력있는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쟁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양도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수불능채권은 쟁점주식 평가 기준일(2011.7.20.) 현재 대손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를 순자산 및 순손익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수불능채권 중 OOO 채권 합계 OOO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순자산 및 순손익 계산시 차감하여 이미 반영하였다. (나) OOO에 대한 채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로 순자산 및 순손익 계산시 차감할 수 없다. (다) 나머지 정석 및 OOO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이나 청구외법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없다가 조사종결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인 2013.11.18. OOO(주)에 채무자들의 재산조사 등을 의뢰하여 회수불능임을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회수절차 완료일”에 대손금으로 본다면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2007사업연도 OOO원으로 청구인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회수불능채권을 순자산 및 순손익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 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 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법인세법 (2010.12.30. 법률 제10423호 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7.20. 동생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30,000주(100%지분)를 1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수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03.6.20. OOO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쟁점주식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현황 및 2010사업연도 순자산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으로 각각 평가한 후에 가중평균하여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쟁점거래를 상증법 제35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한 주식대가 OOO원과 시가(보충적 평가액) OOO원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는 골재 도매업은 업종 특성상 중기 차량의 지입차주가 부담할 차량할부금, 기사인건비, 유류비 등의 대납이 필수적이므로 선급금이 발생하였고, 지입차주의 사업현황(차량사고, 폐업, 부도)에 따라 회수불능 채권이 발생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를 의뢰하여 채권 추심진행상황보고서를 2013.11.18. 회보받아 동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 “회수절차완료일”은 청구외법인이 회수불능으로 확정한 날을 말하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것은 아님. (5)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자 OOO과 2011.7.19. 합의서를 작성 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의 선급금 중에는 회수불능채권 OOO원이 있음을 서로 확인하고, 쟁점주식 양도․양수후 선급금 회수와 관련하여 상호 사후추가정산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선급금 OOO원을 2008~ 2010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보아 순손익에서 차감하고, 2010사업연도 순자산 계산시 차감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중 OOO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일종의 포괄양수도로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하고 불량채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외부기관의 평가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달리 그러한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채권 중 신용평가정보회사에서 채무자들로 부터 채권회수를 할 수 없다고 조사한 회수불능채권을 순자산 및 순손익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재조사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회수 불능채권을 채무자들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지급명령신청 및 강제집행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신용평가정보회사의 임의적인 채권추심진행상황보고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쟁점주식 평가에 이미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