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이 알선수수료인지 아니면 납품권(영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3278 선고일 201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에게 ○○○로부터 수주한 납품계약권을 취득하며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납품계약권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의사록 및 용역계약서에서 핸드셋 납품 및 임가공 수주에 대한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일정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통신기기 부품(휴대폰 기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거래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매출 중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금융계좌 에 잔액으로 남아있던 쟁점매출액 상당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010년 5월경 정OOO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부외 지출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관련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2014.3.13.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분 원천세(기타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정OOO은 OOO에서 청구법인의 주주들과 함께 근무한 적이있는직장동료로서 2005년 초 (주)OOO이라는 상호로 단말기용 핸드셋 등 청구법인과 유사한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2009년 초부터 경영악화와 복잡한 채무관계 문제로 정상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영업활동 중에 정OOO을 만나 “납품수주계약 권리양도”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고 주주들의 검토결과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납품권(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대금지급은 정OOO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주명의의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가 아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로 분류하였으나, 정OOO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알선수수료가 아니고 자신이 오랫동안 영업활동을 통하여 어렵게 수주한 납품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한 것이으로 필요경비 80%를 공제함이 타당하며,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인맥 등을 통하여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보아 전체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OOO의 대표인 정OOO에게 OOO로부터 수주한 납품계약권을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납품계약이 어떤 종류의 납품계약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납품계약서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원이라는 거액의 쟁점금액을 계약서 등을 갖추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출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결산서상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과 계약자인 정OOO의 용역계약서상 계약내용을 보면 OOO로부터 반제품납품 및 임가공 수주영업에 대한 용역계약이며, 납품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당해용역은 개인 명의로 관련 업무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알선수수료인지 아니면 납품권(영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생 략)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15.(생 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5.8. 충청북도 OOO에서 통신기기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11.7.27. 현재의 사업장인 경기도 OOO로 이전하였고, 주 거래처인 OOO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액 및 신고누락된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신고누락액> (단위: 매, 천원)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를 누락한 사실과 정OOO에게 쟁점금액 OOO원을 부외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기타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서 청구법인은 정OOO이 대표로 있던 (주)OOO의 매출처로 확인되며,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역>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대여 또는 양도대가로 정OOO에게 지출한 것으로, 80% 필요경비 공제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이사회 의사록 (나) 제안설명서 (다) 용역계약서 (라) 정OOO의 확인서

(5)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2008년 4월 OOO가 (주)OOO에 발주한 주문서 등을 제출하며, 2009년도 1분기 중에도 (주)OOO에서 OOO단말기용 핸드셋을 수주하였으나, 5월 이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그 해 4월에 청구법인에 납품하였고(세금계산서 제출), 청구법인은 단말기 본체와 동 핸드셋을 합쳐 SET상태로 엘지에 납품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동 핸드셋에 대해 2009년 5월 OOO로부터 승인을 받아 직접 공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시 OOO의 구매, 설계, 생산, 품질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청주공장 생산팀장 곽OOO으로부터 2009년 당시 OOO단말기용 핸드셋을 (주)OOO에서 수주하였으나, (주)OOO의 품질, 생산여건 및 경영환경 등을 이유로 2009.5.15. 청구법인으로 거래선 변경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있어서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0두5203 판결, 2001.4.24. 선고,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정OOO에게 OOO로부터 수주한 납품계약권을 취득하며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납품계약권에 대한 객관적이고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의사록 및 용역계약서에서OOO단말기용 핸드셋 납품 및 임가공 수주에 대한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일정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알선수수료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