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대부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3260 선고일 2014-10-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대부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이자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청구인이 △△△ 1명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인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중35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OOO은 2008년 7월부터 OOO에게일수대여 또는 급전대여의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일수대여의 경우 OOO원당 1일 OOO원, 급전대여의 경우 대여원금의 10% 선수취)를 수취하였음에도 동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게 상환한 금액과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차액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의 대여액이 상환받은 금액보다 큰 2008년과 2010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나,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천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일부이므로아래<표1>의 이자지급액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설령,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쟁점이자비용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대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시설 및 인적조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대부업)인지 여부

② 쟁점이자비용을 대부업 또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부동산임대업, 실내골프연습장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 관련 과세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표의 상단은 총수입금액이고, 하단은 소득금액이다.

(3) 청구인이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한 2011년, 2012년 귀속 부동산 임대사업장과 2011년 귀속OOO에 대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부표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서세에 의하면,필요경비로 공제된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2012년 귀속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매입채무와 부가세예수금 등 외에 금융기관 대출금은 채무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영업외비용 계상액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OOO에 대한 2009년, 2011년 귀속 재무제표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에 대하여는 OOO이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OOO원으로 하여 2007.3.30.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고,OOO주식회사가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2007.3.30.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다가 2012.7.9. 말소등기를 하였으며, OOO에 대하여는 OOO이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OOO원으로 하여 2007.3.30.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고,OOO주식회사가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7.3.30.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다가 2012.7.9.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과 OOO은 2008년부터 미등록사채업을 영위하였는데사채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금의 입출금은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원금 및 이자의 관리에 있어 별도의 차용증이나 이와 관련된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13년 12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이자비용 관련 대여금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어떤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차입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전의 대여에 따른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대부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여야 하나(조심 2013중3550, 2013.12.19., 같은 뜻임), 청구인은 대부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이자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청구인이 OOO 1명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인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이자비용 관련 대여금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어떤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차입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서청구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천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일부이므로 대부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거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