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입처의 신고 부가가치율이 95.6%에 달하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 결과 매출 과세표준이 전액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매입처의 신고 부가가치율이 95.6%에 달하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 결과 매출 과세표준이 전액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원재료(OOO 등)를 OOO이라 한다)에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OOO은 실중량을 계근하여 차량계근표를 작성하고 수입검사성적서에 의하여 실입고중량을 기록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2011년 제2기 매입액 OOO원은 정상매입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2011.11.22.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의 OOO로 송금하였으며, 차량운반기사OOO 및 쟁점매입처의 공동사업자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OOO 대표자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OOO의 대표자와 함께 쟁점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2011년 제2기 매출액OOO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차량운반기사OOO 및 쟁점매입처의 공동사업자OOO의 확인서 등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 등 형식적인 면만을 확인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매출과 매입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2)처분청은 2013.11.30.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4.2.11.)에 따라 법인세 관련부분은 취소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1.11.22.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의 OOO로 이체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OOO 운반기사 OOO의 사실 확인서(2013.12.20.)에는 “2011.11.21. OOO에 있는 쟁점매입처에서 OOO을 상차하여 OOO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매입처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실확인서(2013.12.7.)에는 “쟁점매입처를 OOO 대표와 함께 운영함에 있어 2011.11.20. 청구법인에 OOO 14,711㎏을 납품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금액을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OOO에서 작성한 차량 계근표 및 수입검사 성적서에는 계근장소, 입고일, 계근중량, 차량번호, 입고처, 실입고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재료(OOO 등)를 매입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2011년 제2기 신고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과세표준이 각각 OOO원으로 부가가치율이 95.6%에 달하며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 매출과세표준 OOO원 등이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2011.11.22.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의 OOO계좌로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이체되면 입금당일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추적을 차단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금융거래(인터넷뱅킹)를 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운반기사 및 쟁점매입처의 공동사업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점,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와 함께 쟁점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였다고 할 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