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고,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는 예상고지세액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로 심판청구도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고,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는 예상고지세액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로 심판청구도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 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 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이 2013.12.3. 및 2013.12.12.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 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2013.12.12. 및 2013.12.23.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에 처분청이 2013.12.23.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등기우편종적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 피건대,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해 2회에 걸쳐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모두 폐문부재 로 반송되었으므로 이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14.1.6.)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예상고지세액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불복 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