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양수도는 그 거래의 실질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주식소각을 결의한날을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쟁점주식의 양수도는 그 거래의 실질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주식소각을 결의한날을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11.12.31. 토지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결정한 사실이 있는바(상속세는 정부 조사결정 세목임), 그 당시와 2013.8.26. 재조사시 기초 사실관계나 재산내용이 다른 것이 전혀 없고 다만 처분청의 당초 조사와 본청 감사관의 사실 또는 법령 판단의 차이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조사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위배된다.
(2)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쟁점주식 소각 결의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가로 지급한 OOO원은 주식의 소각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 (나) 소득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는 의제배당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은 2008.5.26. 그 대표이사인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2010.11.5.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후 2010.11.9.자 OOO에 자본감소공고를 게재한 후 2010.12.21. 주식변경등기를 하였으므로 자본감소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 즉 자본감소 결의일(2010.11.5.)이 바로 의제배당이 발생한 시기이자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2008.5.28. 주식소각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주식양도일을 주식소각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의제배당 수입시기를 자본감소 결의일이 아닌 주식양도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판결)는 주식의 소각목적 유무 판단에 관한 것이지 의제배당 수입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수입시기는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일인 2010.11.5.인바, 이는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일(2009.1.22.)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당초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납세자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련 소득을 분류하는데 착오가 있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신고불성실가산세OOO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속세 1차 조사 후 상부기관의 재조사 처분지시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증거나 진술에 의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중복조사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제93조의4(상속세 조사방법에 의한 분류 및 관리)의 서면결정(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제 공제액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가능한 신고시인 결정자료)에 해당하여 2011.12.31. 결정한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주식양도 부분에 대하여 명백한 자료가 있어 조사한 경우로 중복조사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판결)를 살펴보면, 주식의 양도 계약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법률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의제배당 수입시기를 존중하여 처분청도 2008.5.28.을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판단한 것이며, 이 경우 청구외법인이 이사회의 소각목적 취득결의에 의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주식양도로 인한 배당이익을 얻었으므로, 주식양도일인 2008.5.28.을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이 의제배당 관련 비상장주식 소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 신고 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소각 결의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예비적 청구)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단서 생략)
(3)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상법(2009.1.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진열대 및 보관적치대 관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0.12.21. 자본금 OOO원(발행주식 OOO)에서 OOO으로 변경등기되었고, 피상속인은 2001.6.2.부터 2008.9.2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내역
(3) 청구외법인의 2008.5.28.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안건은 “자기주식 취득 및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으로서 “대표이사 OOO(피상속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OOO를 이사회일 현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동 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인 OOO원과 상계하여 청구외법인이 주식의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려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사들 전원일치로 가결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8.5.28.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은 2008.5.28.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은 2010.1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10.11.9.자 OOO에 자본감소 공고를 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OOO 자본감소 공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1.12.31. 상속세 조사와 2013.8.26. 상속세 조사에 대하여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한 이후 추가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새로운 자료(주식 소각)를 근거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의한 중복조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2008.5.28.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취득(취득가액 OOO원)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정으로 상법제342조에 따라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약 2년 7개월 후인 2010.11.5.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후 2010.12.21. 이를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행위는 거래의 실질로 보아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거래(감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실상 주식소각을 결의한 날(2008.5.28.)을 이 건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지만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의 전체과정이 실질적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함에도 피상속인이 이를 자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만 이행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