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세기간 이전에도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해당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쟁점금액 상당액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위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쟁점과세기간 이전에도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해당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쟁점금액 상당액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위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에 OOO이 신고하였다는 OOO 상품구매목록, 선적발생비용 명세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는 사위 OOO의 OOO의 국내 관리자에 불과할 뿐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이전에도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부가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에 판매업자로 가입되어 있어 이 건 과세자료가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이 OOO에 거주하는 사위 OOO의 사업관련 매출로서 동 금액이 OOO에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통신판매업에 따른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