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3236 선고일 2014-10-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남편 ○○○이 은행의 대출액 연체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과 은행이 대출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싱을 보유할 것과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국세체납 및 결손처분된 상태였기는 하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취임 및 주식 보유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 설립 및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등 국세 체납ㆍ결손액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13서44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방음기, 열교환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로 1999.3.24. 체납법인 설립시 동 법인의 신주 OOO(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2006.4.18. 주식양수‧양도시 OOO(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 2009.12.28. 유상증자시 OOO(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한다), 합계 OOO(발행주식의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였다(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원인은 양도이나, 처분청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봄).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동안 체납법인에 대한주식변동조사 결과, OOO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자신을 무재산 상태로 만들어 체납법인 설립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체납액이 결손처분되도록 하였으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이에 따라 2014.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9.3.24. 증여분 OOO, 2006.4.18. 증여분 OOO, 2009.12.28. 증여분 OOO,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시 명의신탁 경위, 명의신탁의 불가피성 여부, 각종 세금의 회피의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OOO은 1992.6.18.부터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OOO을 폐업하고, 체납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국세체납과 신용불량(OOO의시설자금 대출액 OOO 중 OOO 연체)으로 은행대출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하고, 발행주식 OOO 중 OOO(쟁점①주식)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2005년 거래은행OOO과 공장신축관련 대출 상담시 은행에서대표자가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할 것과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OOO의 동생 OOO과 직원(공장장) OOO이 보유하던 각 OOO, 총OOO(쟁점②주식)를 2006.4.18.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것일 뿐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OOO은 거래은행OOO의 요청으로 매출액 대비 자본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09.12.28.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신주 OOO(쟁점③주식)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경우 유상증자는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는 점, OOO은 유상증자 전인 2008년 7월경 시가 약OOO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0.4.1. OOO에 계좌(529-00**--013)를 개설한 사실도 있는바, OOO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2010.4.23. 체납세액 OOO(<표3>의 ③~⑤, 가산금 포함,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제외)을 모두 자진납부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신용불량상태라 하더라도 대표자 취임 및 주식인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체납법인 설립당시 OOO은 OOO과 관련하여 총 13건 OOO(<표3>의 ①~③, 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 중이었고, 관할 세무서장은 1999.3.29. 국세 체납액 중 8건 OOO(<표3>의 ②‧③, 가산금 포함)을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는 등 총 23건 OOO(<표3>의 체납액 전부, 가산금 제외)의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상태로 있다가 그 중 10건 OOO(<표3>의 ①‧②, 가산금 포함)은 2004.3.29. 납부의무 소멸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거래는 OOO을 무재산상태로 만들어 결손처분을 받고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체납세액의 납부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거래은행이 대표자의 지분증가와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OOO이 아닌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했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고, OOO은 명의신탁 당시까지 결손처분된 세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아 법인설립 이후 추가발생분을 포함한 결손처분 세액이 23건 OOO(<표3>의 ③~⑤, 가산금 포함)에 이르렀으며, 법인설립후부터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일까지 국세 납부실적이 전무하고, 체납법인의 실 대표자인 OOO이 수령해야 할 근로소득을 청구인이수령하는 등 체납세액의 납부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 보이는 점, OOO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본인의 근로소득과 주식 등 체납처분이 가능한 재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체납세액 23건 OOO(<표3>의 체납액 전부, 가산금 포함)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받았고, 그러던 중 10건 OOO의 소멸시효(2004.3.29.)가 완성되어 주식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OOO이 결손처분된 세액 OOO(<표3>의 ③~⑤, 가산금포함)을 2010.4.23. 납부한 것은OOO세무서장이 2010.4.21. OOO의 OOO 계좌(529-00**--013)를 압류하였기 때문이고, 그 후인 2010.6.18.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본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③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2009년에 사업소득 OOO과 근로소득 OOO, 총OOO의 소득이 있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의 급여를형식상대표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하였으며, 추후 체납법인이배당을 실시할 경우(2009년말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 OOO)주식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이 적은 청구인이 배당소득을 수령하여 소득분산 효과를 통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자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법인설립당시인 1999.3.24.부터 유상증자당시인 2009.12.28.까지 3차례에 걸쳐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가 2010.6.18. OOO에게 환원하였고, 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경우 유상증자는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2009.12.7. 동생 OOO의 토지를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OOO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가장납입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OOOOOOOOOO, 2008.11.28.) 등에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일자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주 변동내역(보유주식수, 지분)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인과 OOO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총사업내역

(3) OOO이 1992.6.18.부터 1999.3.10.까지 운영한 OOO에 대한 체납 및 결손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은 2010.4.23. 아래 <표3>의 체납액 중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의 국세 체납‧결손내역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3년도에 OOO, 2004년도에 OOO, 2005년도에 OOO, 2006년도에 OOO, 2007년도에 OOO, 2008년도에 OOO, 2009년도에 OOO, 2010년도에 OOO, 합계 OOO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8.7.21. 매매를 원인으로 2008.9.4. OOO 141 답 569㎡OOO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 답 3,279.9㎡OOO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OOO이 취득한 날부터 2012.3.27. 이전까지는 동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이 OOO의 시설자금 대출액 OOO 중OOO을 연체함에 따라 1993년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과 OOO이 2005년에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OOO과 대출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OOO에서 대표자가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할 것과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 및 OOO이 2009년에 체납법인에게 매출액 대비 자본금의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3서4479, 2014.4.29.,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이 OOO의 시설자금 대출액 OOO 중 OOO을 연체함에 따라 1993년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과 OOO이 2005년에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OOO과 대출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OOO에서 대표자가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할 것과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 및 OOO이 2009년에 체납법인에게 매출액 대비 자본금의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은 체납법인의 설립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OOO 관련하여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13건OOO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쟁점②주식과 쟁점③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23건 OOO의 국세가 결손처분된 상태였기는 하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거나 신용불량 상태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쟁점주식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OOO의 급여를 지급받도록 한 것은 국세 체납‧결손액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로 보이고, OOO은 OOO 개업시부터 쟁점③주식의 명의신탁시까지 국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었고, OOO세무서장이 2010.4.21. OOO의 OOO 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있는 등 OOO이 2010.4.23. 국세 체납‧결손액 중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OOO을 납부한 것은 납부의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압류처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자신에게 환원시킨 시점은 2010.6.18.로 OOO이 OOO과 관련한 국세 체납액 등을 납부한 2010.4.23. 이후이므로 처분청에서 OOO 명의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위 체납액 등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그 경우 향후 예상되는 법인의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나 배당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