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233 선고일 2014.08.26

청구인이 쟁점토지지상에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점경비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O년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 양도시 불가피하게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경비의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25. 및 2004.2.23. 경기도 OOO 임야 99,174㎡(이하 “쟁점토 지”라 한다)를 1985.1.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및 2004.2.20. 공유물 분할을 각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6.10. OOO에게 양도(임의경매로 인한 매각)하 고,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 고한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3.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조카 권유로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쟁점토지지상에 있던 조상묘(15 기 이상)를 이장하고 납골묘를 조성하기 위해 2003.9.26. OOO와 묘역조성공사계약을 체 결한 후 묘역조성공사비 OOO원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아울러 묘지이장에 따른 부대비용도 OOO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러한 묘역조성공사 및 묘지이장 부대비용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 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09년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토지로서, 쟁점경비는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6년 전에 조상묘를 납골묘로 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일 뿐 쟁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장애철거비 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당초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묘지 이장 관련 화장비를 인정해 달라며 화장계약서 및 계좌이체(OOO) 내역을 제출하였다가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묘역 조성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며 관련 공사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묘역조성공사를 수행하였다는 OOO(폐업일: 2013.6.28.)은 공사계약일 (2003.9.26.) 후인 2003.11.2. 개업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 당시 신고한 사업장 임대차 내역에서도 임대차 계약일이 개업일(2003.11.2.)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 한 공사계약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상기 업체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내역은 OOO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경비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장애철거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장비용의 지출여부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9.6.8. 대통령령 제21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6.8. 기획재정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경비의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며 제출한 묘역조성공사 계약서 사 본, OOO의 확인서 등에는 청구인이 2003.9.26. OOO와 가족납골묘(부속석물기본) 난간기둥, 사자상, 춘일등, 묘역조경공사 등을 위해 공사기간을 2003.10.20.부터 2003.11.20.까지로,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OOO는 위 도급 공 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금융거래자료는 금융조회기 간 경과 등의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 위에 있는 묘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묘지이장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당해 자산의 양도비용이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 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장조카 권유로 쟁점토지지상에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점경비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6년 전(2003년)에 발생한 비용 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장애철거비용 또는 이용편의를 위 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비용의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 융거래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