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지상에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점경비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O년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 양도시 불가피하게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경비의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토지지상에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점경비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O년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 양도시 불가피하게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경비의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9.6.8. 대통령령 제21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6.8. 기획재정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1) 청구인이 쟁점경비의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며 제출한 묘역조성공사 계약서 사 본, OOO의 확인서 등에는 청구인이 2003.9.26. OOO와 가족납골묘(부속석물기본) 난간기둥, 사자상, 춘일등, 묘역조경공사 등을 위해 공사기간을 2003.10.20.부터 2003.11.20.까지로,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OOO는 위 도급 공 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금융거래자료는 금융조회기 간 경과 등의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 위에 있는 묘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묘지이장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당해 자산의 양도비용이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 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장조카 권유로 쟁점토지지상에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점경비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6년 전(2003년)에 발생한 비용 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장애철거비용 또는 이용편의를 위 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비용의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 융거래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