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224 선고일 2015.01.0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1985.12.31.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3.10.14. 경기도 OOO 임야 12,019㎡, 같은 동 산127-1 임야 18,427㎡(이상 2필지의 임야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윤OOO 등에게 양도하고, 2013.11.2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73.10.30.로 보아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2.18.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12.3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2014.3.2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는 매매계약서 혹은 대금정산서류 등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아 대금정산일 등 그 취득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만약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서류가 존재한다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이 아닌 정식의 이전등기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처분청 역시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일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입증자료가 없는 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인 1973.10.30.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등기이전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불과하며, 이와 같이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3.12.30.을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목적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되어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고,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등기원인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유가 매매이며 양도 당시 매매대금이나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에 근거하여 1973.10.3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1993.12.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2013.9.1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10.14. 윤OOO 등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73.10.30.로 보고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에 따라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1993.12.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이 1993.12.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 이하 같다)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용인군청에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73.10.30.부터 청구인이 이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하며,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으로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8조는 동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는 동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3.12.30.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동법이 1985.12.31. 이전에 매매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1985.12.31.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3.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OOO에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10.30.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3명의 보증인이 보증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원 이상 OOO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그 대금청산일이 특정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1984.12.31. 이전에는 그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85.1.1.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등기접수일인 1993.12.30.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부칙 <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제2호 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읍·면과 동·리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