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대금지급내역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등 쟁점농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결의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대금지급내역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등 쟁점농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결의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7.2.12. 강OOO 입회하에 정OOO와 쟁점농지를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환지청산으로 인해 추가로 OOO을 지불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였던 남편과 함께 실제로는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관성리에 거주하였고, 매실나무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는 2011.2.25.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4장의 수기 영수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 밖의 OOO에 대한 대금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자금출처로 정기예금해약금 OOO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실제 취득가액 OOO을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1997.2.12.에 작성된 쟁점농지 매매계약서 제9조에서 ‘잔금과 동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에서 확인되는 토지분할일은 1997.3.6.이고, 잔금지급일은 1997.3.20.이므로 제출한 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은 당시 공시지가 OOO과 비교하여 571%로 과다하고, 청구인의 취‧등록세 신고시 쟁점농지의 과세표준이 OOO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농지의 전소유자가 사망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신빙성이 없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인근 OOO’에 2008.3.31.부터 2009.6.8.까지 1년 3개월 거주하였으나, 그 이후 OOO로 전입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168조8의 2항의 재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표2> 청구인 주민등록 변경 내역 OOO 또한, 청구인은 종중 결의서를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쟁점농지 인근 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종중 결의서는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이 2008.1.1부터 2011.12.31.까지 4년간 거주하면서 종중 재실을 관리하기로 2007.11.20. 결의한 내용일 뿐 청구인이 실제 천안시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보면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농지 실제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OOO 배제대상인지 여부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는 OOO에서 1997.3.6. 분할되어, 1997.3.2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1997.3.15. 매매)된 사실이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정OOO로부터 쟁점농지를 OOO에 취득하였다면서 1997.2.12. 정OOO와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당해 계약서는 노트에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매매대금은 OOO으로 되어 있고, 잔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단축할 수 있으며, 매도인(정OOO)이 현황 측량을 하고 분할 측량은 을(청구인)이 하며, 계약한 평수 변동시 평당 OOO에 대하여 서로 지불하기로 하고, 편의상 잔금과 동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 취득가액 및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영수증의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고, 제시된 영수증은 노트에 수기로 기재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일부는 영수증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3>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및 제시 영수증 내역 OOO (라)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 쟁점농지의 과세표준은 OOO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취득 당시 분할 전의 모번지 공시지가는 OOO(24,000/㎡)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3.7.20.경 정OOO에게 부동산 양도경위 소명서를 보냈으나, 정OOO의 아들 정OOO가 사망하여 내용을 알 수 없고, 관련 서류도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답변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가 OOO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도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매매계약서(매매가액 OOO)도 이후의 대금지급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고, 대금을 지급하고 정OOO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도 모두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지급대금 중 OOO과 관련한 영수증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 후 인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 1년 3개월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한씨 희경공 종중결의서(2007.11.20.)는 청구인의 남편 한OOO으로 하여금 OOO 소재 재실을 2008.1.1.부터 2011.12.31.까지 4년간 거주하면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은 농약·비료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도시개발사업예정지구에 포함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OOO되었고, 사업개요는 OOO 도시개발사업지구인 OOO 나타나며, 제한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서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각종 개발행위”로 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한 주소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 종중결의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고,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인근에서 재촌한 기간이 1년 3개월에 불과한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라)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농지의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