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중-3201 선고일 2014.09.29

청구인이 근로소득이나 주식투자 거래내역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자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전세보증금중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 금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4.2.12. 청구인에게 한 2012.7.6.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1>․<표2>와 같이 3건의 부동산 및 전세권(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설정하면서 그 취득자금 OOO을 아버지 박O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및 취득자금 수증 내역 <표2> 쟁점부동산 취득과정 등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2.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 3건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증여세 고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2년부터 주식투자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증식하였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근무하여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연로한 아버지 박OOO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자금관리를 맡고 있으므로 계좌이체된 자금은 증여가 아닌 일시적인 자금의 차입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승계한 은행대출금 OOO과 직접 OOO에 납부한 잔금 OOO은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2013.9.17. 김OOO로 하여금 아버지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OOO과 청구인이 2013.11.29. 아버지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OOO의 합계액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근로소득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여력이 확보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다는 OOO은 청구인의 오빠 박OOO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이 총 OOO에 불과하고,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제출된 OOO의 계좌를 보면 1992년 계좌 개설부터 2009.11.23. 해지할 당시까지 잔고가 소액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도금에 대한 증빙으로 2004.3.29.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내역 및 OOO 지점에서 발행한 대출잔액 영수증(2004.2.10. OOO), 잔금에 대한 증빙으로 OOO은행 입금증(2004.2.10 OOO)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보면 2004.3.29.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7.13.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처분청이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은행 거래 및 계좌이체 내역을 추가 제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대출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잔금의 경우도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한 것만으로는 취득자금의 원천이 소명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차후에 아버지에게 송금하였다는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2.7.6.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수증받은 재산을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2013.9.17 및 2013.11.29. 그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증여가 성립된 후 수개월이 경과하여 반환한 수증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부동산(오피스텔 등 3건) 취득자금 등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승계한 은행대출금 OOO과 납부한 잔금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쟁점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아버지에게 송금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2년부터 주식투자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증식하였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OOO에 근무하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연평균 총급여액은 OOO이다. <표4> 청구인 연도별 총급여액 현황 (다) 청구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OOO이 발행한 고객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1992.4.10.부터 2001.10.23.까지 입출금이 반복되어 계좌의 잔고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액수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서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고,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조심 2012서1974, 2013.4.18.)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이나 주식투자 거래내역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자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중 쟁점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자금으로 소명한 OOO을 이미 처분청이 인정한 사실도 있는 점, 청구인이 미혼으로서 연로한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자금관리를 맡고 있으므로 계좌이체된 자금은 증여가 아닌 일시적인 자금의 차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승계한 은행대출금 OOO에 납부한 잔금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2003.12.18. 고OOO로부터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OOO에 매입하고, 2004.2.10. 중도금 대출 OOO을 승계하였으며, 2004.2.10. 잔금 OOO을 분양회사인 OOO에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3.29.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이 설정되었다가 2004.7.13.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은행 거래 및 계좌이체 내역을 추가 제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대출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 잔금 OOO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나 이러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원천을 소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은행대출금 OOO을 승계한 사실이 있으나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한 대출금은 승계후 4개월이 지나 상환되었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이 상환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제시된 증빙으로는 잔금 OOO과 은행대출금 OOO을 청구인 자신의 자금으로 지불하였다고 보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 중 아버지에게 반환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2012.7.6. OOO에 자신의 명의로 전세보증금 OOO을 설정하였고, 처분청은 그 취득자금으로 소명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9.17. 김OOO(쟁점전세보증금을 받은 부동산 소유자의 처)로 하여금 아버지 박OOO의 계좌에 OOO을 입금하도록 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13.11.29. 자신의 MMF계좌에서 OOO을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미혼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버지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아버지의 계좌로 OOO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일 이전에 다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 위 OOO은 자금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