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목상 감사에 불과한 청구인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190 선고일 2014.12.11

청구인은 명목상 감사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100% 자회사인 OOO의 법정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2009.10.6. 조OOO이 보유하던 OOO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여 보유하다가, 2012.9.27. OOO의 주식이 상장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에 따라 2013.3.27.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2. 자신은 OOO의 명목상 감사에 불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OOO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출근 및 업무를 수행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명목상의 임원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조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2.6. OOO 설립당시 OOO의 대주주인 조OOO과 함께 OOO의 임원을 구성하였고, 2009.8.25. OOO는 OOO의 완전 모회사가 되었으며,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조OOO은 배우자 주식을 포함하여 OOO 주식을 76.92%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OOO 감사(사용인)로서 조OOO과 특수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목상 감사에 불과하여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라. 감사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 및 양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관계자들의 거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2009.2.26. 청구인은 임OOO(이사)와 함께 OOO 을 설립하고, 청구인을 등기상 임원(감사)으로 등록하였다.

2. 2009.8.17.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 전체(OOO, 40%)를 OOO에 양도하였고, 임OOO과 조OOO도 OOO 주식 OOO를 각각 OOO에 양도하여, 2009.8.25. OOO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3. 2009.10.6. 조OOO은 자신이 보유한 OOO 주식 OOO(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4. 2009.10.8. OOO는 OOO을 흡수합병하였고, 2012.9.27. 코스닥 상장되었다. (나) OOO의 대표로서 OOO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던 임OOO 주식양도 및 OOO 주식양수에 참여하여, 이후 OOO의 코스닥 상장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2014년 4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에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조OOO은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최OOO)의 주식을 포함하여 OOO의 주식을 OOO(76.92%)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해,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 용인은 당해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용인에는 임원이 포함되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감사도 임원에 포함되며, 동일한 사안으로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임OOO은 임원으로서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결과, 청구인은 조OOO이 대주주인 OOO가 100%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인 점, 급여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된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상 감사는 임원으로 열거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의견은 불채택되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에서 급여를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OOO에서 청구인이 근무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OOO 대표이사(임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발기설립에 참여하였으나 조OOO(대표자, 자금조달 등을 담당), 임OOO(공학박사, 개발자)과 달리 청구인은 OOO에 대한 소재 납품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업무가 없는 감사 직책을 맡았는바, 이는 발기인이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나) 이후 조OOO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로 OOO의 프로젝트를 옮겨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OOO의 모든 지분을 OOO에 넘긴 뒤 조OOO으로부터 OOO의 주식을 양수받을 것을 제안하여, 2009.10.6.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이다. (다) 특수관계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임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일46014-11631(2002.12.2.), 법인46013-243(2000.12.21.) 등 관련 예규 등에 따르면 임원의 해석은 실질내용에 따라 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사 등으로서의 직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사실만으로 임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은 회사에 출근하거나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고, 당시 타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의 주식거래는 투자자로서의 판단이지 임원업무수행과는 무관하고, OOO와 OOO의 합병은 조OOO의 독자행위인바, 명목상 감사에 불과한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발기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록된 점, 청구인은 OOO의 감사로서 실제 출근여부 등과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