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임야로 그에 따른 재산세 등이 부과되고, 농지원부가 2009년에 작성된 사실에 비추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신용카드 사용장소, 자녀들의 주민등록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도 다툼이 있는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부상 임야로 그에 따른 재산세 등이 부과되고, 농지원부가 2009년에 작성된 사실에 비추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신용카드 사용장소, 자녀들의 주민등록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도 다툼이 있는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 상세 및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09.6.9.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OOO에 소재한 남편의 사업장 OOO에서 식사준비나 잔심부름을 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근처 OOO 소유의 OOO에서 2004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위 다세대주택 거주사실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월세계약서에는 “월세계약서 OOO 이사옴 보증금 OOO원정 매월 OOO원씩 OOO”의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거주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2007년 12월~2011년 7월 중 135회, 2011년 10월~2014년 2월 중 14회)과 배우자(2007년 12월~ 2008년 12월 중 96회, 2011년 10월~2014년 2월 중 61회)의 ‘OOO’에서의 카드사용 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비료와 농약은 인근에 거주한 친정오빠 등이 제공하였고, OOO에 이주 지원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며, 청구인은 OOO 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타 자경 사진 및 이장 OOO 등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명백하게 임야이고 그에 따라 재산세 등 부과되었으므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는 OOO의 진술 및 배우자와 자녀들이 2003.9.8.부터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주민등록)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임차하였다는 다세대 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가끔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자경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이상 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 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 게 있다 할 것(조심 2014중2311, 2014.8.26., 같은 뜻임)인 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고 그에 따라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 왔으며, 농지원부는 2009년에야 비로소 작성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카드거래내역서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OOO에서 수차례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나 그 외에는 대부분 OOO나 OOO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자녀들의 주민등록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도 다툼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이장 OOO 등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