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발기인수 충족요건이 삭제된 상법 개정일 이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배당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가 49%의 지분율을 유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주식은 발기인수 충족요건이 삭제된 상법 개정일 이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배당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가 49%의 지분율을 유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의 법인설립 이후 주주 명의가 계속 변경된 것은상법상 주주인원이 4명이상 되어야하므로 주주인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주 명의 직원이 퇴사한 경우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여 단순히 관행적으로 4명이상 맞추기 위함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이 아닌 것이다.
(2)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조세회피 이외의 명의신탁에 이르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회피될 조세의 종류, 금액, 조세회피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이나 추정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모든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가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제한하여 과세요건을 성립시키는 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다.
(3) OOO은 1998년 설립 이후 2013년 12월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명의의 분산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회피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OOO은 토지와 건물 등을 개인 OOO에게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제조 활동은 외주가공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고정자산이 거의 없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OOO의 2012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은 OOO으로 보통예금과 적금이 OOO이고, 2007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은 OOO으로 예․적금이 OOO이 있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많고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의 지분율을 49%로 유지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해 향후 발생될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 및 개연성이 있으며, 2012사업연도 말 현재 이익잉여금이 OOO으로 추후 주주에 대한 배당이 가능한바, 주식 명의신탁 및 지분율 분산을 통해 향후 배당시 배당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으며, 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경감, 명의신탁자 사망시 상속세 경감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서울고법 2006.12.19. 선고 2006누502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3) 법인 설립시 발기인 수를 7인으로 하도록 한상법규정은 1995.12.29. 개정되어 3인으로 하도록 하였고, 2001.7.24. 개정된 현행 상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1인 주주의 주식회사가 인정되므로, 상법규정을 따르기 위해 관행적으로 주주 인원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지분율 49%, 기타 주주는 직원의 특수관계인 등을 주주로 등재시킨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여 조세회피 외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조세회피 목적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개연성 여부와 조세 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11서299, 2011.4.19., 국심 2007서2401, 2008.2.4. 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으로 주식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거나 할증평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차이 등을 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조심 2008서3146, 2008.12.30.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5) 따라서, 쟁점주식을 상법상 주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지분율을 49%로 유지함으로써 향후 조세회피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3)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동서인 박OOO의 형이다.
(2) OOO은 1998.9.1. 설립한 자동차 용품 제조업체이며, 청구인은 OOO의 주주명부에 2007.11.15. 발행주식의 17%(쟁점주식, 액면가 1주당 OOO)를 인수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OOO에 의한 명의신탁주주라는 것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조사청에서 제출한 2013년 12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1998.9.1. 발행주식수 OOO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2년에 유상증자하여 조사일 현재 총발행주식수는 OOO이며,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주주현황 및 주식 변동내역 (나) OOO의 대표 OOO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분율 49%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설립시부터 실제 100% 본인 지분임에도 특수관계인 및 지인의 처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 명의도용을 청구사유로 하여 2014.1.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처음에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을 하였다가 OOO이 명의신탁이라고 확인한 후부터는 명의도용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자 OOO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충분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유로 불채택하였다.
(4) OOO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현황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된 목적은 주주인원을 4명이상 계속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단순히 관행적으로 주주인 직원이 퇴사한 경우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는 등 주주 명의를 다음 <표4>과 같이 계속변경하게 된 것이어서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4> 연도별 주식 지분 (6)상법제288조는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요건과 관련하여 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3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요건이 개정된 후,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어 2001.7.24. 이후부터 시행하는 현행상법에는 발기인의 수에 대한 요건규정이 삭제되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상법상 주주인원이 4명이 되어야 하므로 주주인원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OOO 설립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회피가 없었고, 자산증가액이 없어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체납사실이 없는 성실한 기업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은상법제288조가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어 발기인수 충족요건이 삭제된 이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가 49%의 지분율을 유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명세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과세표준】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등】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