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착오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을 지나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착오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을 지나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8.12.23. 경기도 OOO에서 OOO는 상호로 개업하여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2013.5.31.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면세) 및 2013.6.28.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면세)를 각 전자로 발급하였다가 2013.7.23.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수정사유로 하여 위 계산서(면세) 2매의 공급가액을 부(△)로 하는 수정계산서를 전자발급하고, 같은 날 작성일자를 2013.5.31.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작성일자를 2013.6.28.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각 전자로 발급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2013.5.31. 및 2013.6.28. 공급하고도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이 지난 2013.7.23.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착오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을 지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