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3161 선고일 2014.10.16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가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 당시(유류분 반환)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을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1991.12.19. 장남 OOO에게 OOO 대지 820㎡(이하 “쟁 점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OOO을 제 기 하여 조정 합의결과에 따라 2007.12.21. 쟁점토지에 대한 유류분으로 OOO원(이하 “쟁 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1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감면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 지상에는 무 허가 주택OOO이 위치하여 OOO이 주택부지(8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텃밭으 로 경작하다가 1999년 주택이 멸실된 이후에는 쟁점토지 전부를 텃밭으로 경작하였는데, OOO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원고 중 1인이 2007년 1월 동 소송을 제기할 당시부터 2007년 12월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까지 쟁점토지에서의 경작을 방해하여 휴 경 상태에 있었고,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 일 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97누706, 1998.9.22. 참 조), 쟁점토지는 방해상태만 제거하면 경작할 수 있는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위성사진상 주택들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장 등의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 음이 확인되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1968년부터 1981년까지 쟁점토지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텃밭으로 이용하던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가 아니 라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존재하다가 없어진 토지로 양도당시(유류분 반환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에 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 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 세 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

  • 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 기 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

  • 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 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 지 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 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 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 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 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생 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 ⑩ (생 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 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 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 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친 OOO이 1990.3.2. 장남 OOO에게 OOO를, 1991.12.19. 쟁점토지 를 각 증여하고 2003.2.27. 사망하자, 청구인 외 5명의 상속인들은 OOO을 상대로 유류 분 반환청구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위 소송절차가 조정 합의됨에 따라 2007.12.21. 유류분으로 OOO원(쟁점토지에 대한 유류분 OOO원 포함)을 반환받았다. <표1> 유류분 재산 내역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 전 (현금)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청구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 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여, 쟁점토지 등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양도로 보 고 양도재산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각 재산의 기준시가에서 조정금액이 차지하 는 비율(3.51%)로 산정하여, 유류분 반환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2003.2.27.)로, 양도시기를 현금영수일(2007.12.21.)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1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가, OOO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OOO 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상당기간 주택이 존재하 였으며, 구체적인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항공사진상 공지로 자동차가 주차되 어 있는 등을 이유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3) 토지대장, OOO의 주민등록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이고, 쟁점토 지 소재지는 주민등록상 OOO 및 OOO이 1968.10.20.부터 1981.4.15.까지, OOO가 1982.5.20.부터 1982.12.2.까지, OOO이 1984.8.13.부터 1999.12.13.까지 각각의 주 소지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46.4.22.부터 1991.12.19.(증여일)까지는 OOO이, 이후 에는 OOO이 텃밭으로 경작하여 온 농지에 해당하고, 2005년경 쟁점토지의 지가가 급 등하자 2007년 1월 OOO을 제외한 6명의 자녀가 OOO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작을 방해하여 2007년 12월 방해상태가 제거될 때까지 일시적인 휴경상 태에 있었을 뿐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고, 1999년 12월까지 OOO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어 그 당시까지 주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는 위성촬영 사진상 주 택들 사이에 위치하고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 9월 촬영된 항공사진에도 쟁점토지의 약 72%가 도로 또는 공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 토지가 텃밭 등의 경작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당시(유류분반환) 쟁 점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OOO은 피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경작기간과의 합산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 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