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 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단독 채무자로 변경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 층을 관리하였다고 △△△ 등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은행 차입금과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 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단독 채무자로 변경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 층을 관리하였다고 △△△ 등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은행 차입금과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소재 토지 및 건물 중 청구인 지분 상당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은행대출금 및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 중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1990.4.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외 5명이 공유지분으로 보유하였다가 2011.7.25. 청구인의 쟁점지분을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OOO 사업자 현황 및 공동사업자 변경 내역을 보면, 경기도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2.5.7. 개업하였으며,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OOO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현황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2013.10.)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중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이 부담할 임대보증금을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쟁점지분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자인 OOO의 채무는 임대보증금 OOO원, 금융부채 OOO원으로 총 부채 OOO원이고, 쟁점부동산의 토지지분율 만큼 양OOO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이 2013.10.1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이OOO에게 2011.7.25. 양도하면서 OOO의 채무(임대보증금 및 금융부채)를 토지지분만큼 이OOO이 인수하는 조건과 현금 OOO원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계좌에는 2011.7.25. 이OOO으로부터 OOO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13.1.7. 작성한 이OOO의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에 대한 문답서(2013.1.4.)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7)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자인 OOO의 계정별원장(장기차입금)에는 2011.7.25. 이전에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 내용을 보면, 2010.10.20. 이전에는 청구인 등 공유자 5명을 채무자로 하고 공동담보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였으나, 2010.10.20. OOO은행이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채무자를 이OOO으로 변경하고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1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총 임대보증금은 OOO원이며, 청구인과 이OOO의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구분하면 이OOO이 관리한 쟁점부동산 지하 1층~지상 3층의 임대보증금은 OOO원이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관리한 지상 3층~6층의 임대보증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9)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은 2011.6.1.이고,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은 2011.7.25. 지급한다)이며,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임대보증금 및 금융부채가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및 금융채무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만큼을 양수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자인 OOO의 2011년 계정별원장(장기차입금)에는 2011.7.25. 이전에 차입한 은행대출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0.10.20. 이OOO이 OOO에 쟁점부동산을 담보(채권최고액 OOO원)로 제공하고 단독 채무자로 변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이OOO 및 청구인의 문답서에 당초 공동사업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차입하였다가 2010.10.20. 이OOO이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 층을 청구인과 구분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은행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10.20.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물상보증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이 낮은 지상 3~6층을 임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은행대출금 채무와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