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나,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단 주주명부에 등재되면, 그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나,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단 주주명부에 등재되면, 그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6.10.23. 설립되었고, 2010.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가 2011.2.24.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결의를 함으로써 2011.2.25. 회사계속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OOO의 임원 재직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업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2011.8.11. 수신자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 하여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는바, 동 우편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6.30. 체납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1.7.2.부터 출금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2011.8.11.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구직활동 등을 할 수 없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2011.8.17.까지 퇴사처리해 주기 바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25%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2011.8.17.까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등기이사에서 사임처리해 주기 바란다(이사사임서와 인감증명서 별첨). (다) 2010년에 체납법인과 신용보증기금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체납법인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으나, 본인의 퇴사 및 등기이사의 사임으로 인해 연대보증책임이 없으므로 2011.8.17.까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연대보증인에서 삭제하여 주기 바란다. (라) 미지급된 급여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재(2011.8.10.)까지 미지급된 4개월분(2011년 3월~6월) 급여와 2010년, 2011년 연말정산 환급금은 2011.8.30.까지 지급하고, 법정 퇴직금은 2011.12.6.까지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 (마) 청구인 소유의 물권을 담보로 OOO지점에서 대출하여 2001.12.11. 체납법인에 대여한 대여금 OOO원 중 잔여액 OOO원을 2011.12.6.(대출 만기일)까지 변제하여 주기 바란다. (바) 2011.6.30.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사 사임서에는 2011.6.30. 체납법인의 이사를 사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1.8.11. 경기도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23.부터 2011.9.25.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연평균 약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11.12.20. OOO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과 2013년에 각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지점이 2014년 5월 작성한 연대보증해지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회사의 이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1년 11월 이후 연대보증인에서 해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체납법인은 2005.9.14. OOO원(주식 60,000주)을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OOO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동 증자대금이 납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OOO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7)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2014.3.4. OOO과 전화 통화한 결과, OOO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로서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며, 청구인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황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조심 2014전1315, 2014.7.24.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주식 17,500주(25%)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보유지분(75%)과 합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OOO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05.9.14. 유상증자시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이나, OOO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이나 OOO이 처분청과의 전화통화시 진술한 내용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1.6.30. 체납법인을 퇴사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