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들, OO식품㈜, OO식품들 등 4개 사업자 전체의 2010∼2011년 매출규모가 실제보다 369%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 상호간에 매입한 제품을 외부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우리 원 선결정례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들, OO식품㈜, OO식품들 등 4개 사업자 전체의 2010∼2011년 매출규모가 실제보다 369%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 상호간에 매입한 제품을 외부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우리 원 선결정례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중0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명백한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들, OOO주식회사, 권OOO 등 4개 사업자 전체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실제 매출규모는 OOO백만원이나 신고한 매출액은 OOO백만원이며 상호 가공매출한 규모가 OOO백만원으로 369%가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거래대금이 OOO에서 OOO의 OOO지점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OOO의 OOO지점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즉시 OOO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 총 매출의 99.7%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이OOO가 실지 운영하는 업체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가 OOO에 공급한 단팥빵 등을 OOO이 외부로 매출한 사실이 없고 OOO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햄버거용 빵을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들의 대표자인 이OOO와 서OOO 등을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또한, OOO의 대표 허OOO은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OOO은 평소 군대납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군납이 수의계약에서 입찰계약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납품을 할 수 없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빵조합원으로 알게 된 이OOO가 군납 입찰에서 매출액이 큰 업체는 신용도가 높아 입찰계약을 따내기 쉬우므로 이OOO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유하였고, 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출액을 증가시켰으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실물거래 및 금융거래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 OOO주식회사, 권OOO 등 4개 사업자 전체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매출규모가 실제보다 369%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된 점, OOO에서 입금된 거래대금이 즉시 출금되어 OOO으로 송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OOO 총 매출의 99.7%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이OOO가 실지 운영하는 업체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조사된 점, OOO가 OOO에 공급한 단팥빵 등을 OOO이 외부로 매출한 사실이 없고 OOO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햄버거용 빵을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대표 허OOO이 군납 입찰을 위해 이OOO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권유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우리원 선결정례(조심 2013중414, 2014.1.29.)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