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공급용역은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중-3137 선고일 2014.09.05

음식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르는 점에 비추어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에서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4.1.24. 쟁점음식용역에 대하여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처분청에 2010년 제1기 예정분부터 2013년 제2기 예정분까지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경정청구의 거부사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근거하여 해당 예규의 시행일 이후에 공급하는 장례식장 음식용역을 면세로 하고 그 이전 공급분을 과세로 결정한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해당 예규는 대외적인 법규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취지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는 점은 예규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의견과 다툼이 없으나 다만, 해당 음식물 공급 용역이 면세로 적용되는 시기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를 들어 기존의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판례의 경우 개개의 사건에 관하여만 국가기관을 기속할 수 있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비슷한 사건이라 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반면, 예규는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로서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적‧평등적‧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백한 예규가 존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예규와 대법원 판례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보다도 예규가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1.24. 2010년 제2기 예정신고분~2013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21.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따라 2013.10.30.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를 적용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 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쟁점음식용역을 제공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4전417, 2014.3.5.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