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O(청구인의 부)이 쟁점농지를 경락받을 당시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부담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후 쟁점농지로부터 20km를 초과하는 경기도 OO시와 △△시에서 거주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OOO(청구인의 부)이 쟁점농지를 경락받을 당시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부담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후 쟁점농지로부터 20km를 초과하는 경기도 OO시와 △△시에서 거주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6.1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충청남도OOO 전 688㎡와 같은 리 191-3 전 7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2.7. 양도하고, 양도가액을OOO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3.4.1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여 2003.6.5.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를 힘들게 오가며 농사를 지었고,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도 처음에는 청구인의 경작사실은 인정하지만 외지사람이라 자경확인서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다가 결국 농사지은 것이 사실이므로 자경확인을 해 주었으며, 면사무소에서도 청구인이 농사지은 것을 확인하고 농지원부를 만들어 주었다. 청구인은 비록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였으나,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와 비료 등 구입내역서 및 수확물 사진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의 경매당시 경제적 여력이 부족했던 부(父) OOO을 대신하여 청구인과 동생 OOO이 낙찰대금을 부담하여 쟁점농지를 낙찰받았고, 약 1년 2개월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며, 등기 원인만 증여로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농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경기도 OOO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동 주소지와 쟁점농지소재지 간의 직선거리는 약 69.7km~73.7km으로 확인되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부(父) OOO이 쟁점농지를 경매로 취득시 청구인이 OOO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촌요건)
②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원에 취득한것이므로 동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안의 내용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안의 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연접하지 않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와 가장 가까운 경기도 OOO와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약 82.3km(직선거리 약 69.5km)로서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 (2)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04.6.18.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고, 동 농지원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특용작물과 과수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가 2008.1.1.부터 2013.4.1.까지 OOO으로부터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을 매입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서(매입액: OOO원)와 2012.1.1.부터 2013.4.1.까지OOO로부터 비료를 매입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서(매입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다)청구인은 특용작물(헛개나무, 가시오가피, 뽕나무)과 과수(매실나무, 자두나무, 모과나무) 및 채소류 등이 식재되거나 수확되어 있는 사진 15매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농지소재지의 이장인 OOO는 청구인이 2003년 6월 경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으로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를 빌린 것과 관련한 메모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OOO은2002.3.21.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2.4.16.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3.6.5. 증여를 원인으로 2003.6.11.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등기부상 부(父) OOO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OOO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에서 2002.4.30. OOO원이 대체출금되었고(배서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2002.6.3. OOO원이 청구인의동생 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모(母) OOO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2014.5.24.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자경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후 경기도 광명시와 경기도 안양시에서 거주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父) OOO이 쟁점농지를 경락받을 당시 OOO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원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2002.3.21. 낙찰, 2002.4.16. 소유권 이전등기)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시점(2002.4.30. OOO원)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OOO원은 수표로 출금되었고, OOO원은 청구인의 동생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로 볼 때, 동 금액이 쟁점농지의 취득에 사용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