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설립일부터 퇴사일까지 △△△에서 감사를 역임하였고, 청구인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설립일부터 퇴사일까지 △△△에서 감사를 역임하였고, 청구인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2010.12.1.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오빠인 OOO에게 1주당 OOO원(1주당 취득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2013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자료 등 처분청 심리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된 건 외에 매매사례가 없고, 청구인은 법인설립일인 1999.11.26.부터 퇴직일인 2011.3.31.까지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주식양도양수 계 약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10.12.1.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아래 <표2>와 같이 OOO원(1주당 OOO원)에 OOO에게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의 발기인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며 OOO의 사실확인서, 법원 판결서 등을 제출한바,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피고로 하여 2013.11.18.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2014.6.18. 선고 2013가소150814 판결)은 2014.6.18.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설립일(1999.11.26.)부터 퇴직일(2011.3.31.)까지 OOO에서 감사를 역임한 점, 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OOO을 피고로 한 손실보상 청구소송 등은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