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102 선고일 2015.06.26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1997.6.6. 설립되어 지주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이하 OOO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완전자법인으로, 청구법인과 OOO2010.1.1.부터 2011.12.31.까지 연결납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2012.1.1.부터 OOO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되었다.
  • 나. OOO2012.7.20. 청구법인에게 OOO억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쟁점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해 연결모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에 따라 2013.10.7.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OOO2012.1.1.부터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6.17. 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15.6.17.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