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3093 선고일 2014.11.24

쟁점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금전대여 후 담보목적으로 형식상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계약서에 청구인이 신주인수로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고, 현재도 주식 일부 보유 하는 등 청구인은 주식을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25.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대표자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OOO원)으로 취득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2012.10.30. 청구인이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 을 분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2.7.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자 ㈜OOO OOO원, OOO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사실 쟁점주식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주금 상당액(OOO원)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김OOO에게 대여하고 채권확보 목적으로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잠시 등재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4.1.13. 이미 납부한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유상증자 계약 및 증여세 신고납부 행위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2.11.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김OOO에게 2012.7.25.부터 2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대여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대여금이 상환되는 시점에서 김OOO 또는 김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주식을 인계하기로 하였으나, 대여금 상환이 늦어져 주식인계가 늦어진 것이며 이후 김OOO이 기한 내에 상환을 못하였고 2개월 더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총 4개월분 이자 OOO원을 지급받으면서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2012.12.17. 대여금 중 OOO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을 수령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은 유상증자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이다.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하나, 당해 계약은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고 그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인 김OOO이 OOO이나 OOO에서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받는 형태로 해 달라고 간청하여 유상증자의 형식을 빌린 것뿐이며, 대여금이 상환되는 시점인 2월 이내에 주식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2개월만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며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감소시킬 여지가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3) 상증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이 향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을 간주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동시에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인데, 청구외법인은 금융권 대출이 모두 거절되어 2013.6.30. 부도처리된 법인으로 향후 계속적이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을 간주하여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방식은 불합리하며, 순자산가치를 증자(증여)시점인 2012.7.25. 현재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나, 2011.12.31. 현재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으므로 평가시점도 적정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주주 등 계약서”의 계약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주 인수로 인해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계약서상의 기한 내에 OOO원을 입금하였음이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나타나며, 신주인수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선임토록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12.7.25.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결산서상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사항이 신고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배정받은 쟁점주식 400,000주 중 2013.2.28. 180,000주를 양도한 후 남은 220,000주는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소유 중이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동의에 의하여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유상증자는 법적하자 없는 정상적인 행위로서 증자계약 및 증여세 신고납부 행위를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불균등 유상증자거래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법인에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하여 증여당시 즉, 유상증자당시(2012.7.25.)의 평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외법인이 가결산을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11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 것이며, 실제 청구외법인의 증여당시 정확한 주식평가는 불가하나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이용하여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2011.12.31. 및 2012.12.31. 주식가액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높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목적으로 형식상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의 평가를 유상증자일(2012.7.25.)의 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쟁점②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쟁점③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 산 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불균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내역> *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가액을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말 결산자료에 의해 평가함 (

2.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를 보면, 2012.7.25. 실시한 불균등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인 OOO과 (주)OOO가 신주인수를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상증자 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유상증자 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 청구 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이 형식상 대표이고 실질 대표자는 김OOO이며, 통상 OOO을 감사, 김OOO을 사장이라 호칭한다면서 김OOO의 명함등을 제시하고 있음.

(3) 청구인은 2012.7.25. 청구외법인으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번호 6-006-86) 통장사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4개월분의 이자비용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이 2012.10.5. 김OOO 으로부터 입금된 사실과 2012.12.17. 신OOO(김OOO의 처)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번호 6-006- 85) 통장사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소비대차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 및 차용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 내용> <약속어음 내용>

(5)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등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주식 인수 후 인수금액을 납입하게 되는 경우 사내이사로 선임 및 등기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사항이 나타나고,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2.28. 쟁점주식 400,000주 중 180,000주를 김OOO과 김OOO에게 각 90,000주씩 양도하고 2013.3.15.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에 나타나는 양도대금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OOO

(7) 청구인은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 등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OOO원(2개월 이자분 OOO원 포함)의 약속어음을 받았다가 2012.10.5. 이자비용 OOO원을 받고 동 어음을 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작성한 노트 등을 제출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 형식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후 청구인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유상증자시 작성한 주주 등 계약서에 청구인은 신주인수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역이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 400,000주 중 180,000주를 양도한 후 나머지 220,000주는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자일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김OOO에 대한 대여금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단순히 담보목적으로 형식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①에서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은 부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유상증자일(2012.7.25.)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증여일(유상증자일)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등 가결산자료가 없으며, 청구인도 직전년도 말 결산자료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