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OOO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2011.2.28.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감면율 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2011.2.28.)를 한 후, 쟁점토지가 2003.1.24.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이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100%의 8년 이상 자경감면적용이 되어야 한다며 2014.2.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조세특례제법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경우 2003.1.24. 공업지역에 편입되었고,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까지의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에 따라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위 시행령에 따른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 내역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소득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읍면소재 토지이나 2003.1.24.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2001.12.29. 개정․시행된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에 따른 감면세액이 청구인들이 신고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세액보다 작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