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076 선고일 2014.12.03

매출처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취한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서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4.부터 2011.12.31.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OOO을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11.14.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임을 과세관청이 직접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고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면 그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1999년경 1톤 차량을 운행하며 알게 된 이OOO을 통해 2011년경 OOO의 대표자 전OOO을 소개받아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후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매입물품을 김OOO 등의 운송인을 통해 받고 그 거래대금은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 다음 거래내용을 세금계산서, 계량표, 거래명세서에 기입하고 매입물품의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한 운송인의 확인서까지 교부받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고 그와 같이 거래함에 있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의 매입을 한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전OOO이 OOO의 실질 사업자인 사실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OOO과의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OOO의 대표자 전OOO은 조사시부터 현재까지 신원불명인 자이고, 2011년 7월경 OOO이 그 사업장에서 무단전출한 후로는 OOO이 사업을 재개하였는데, 처분청 조사당시 OOO이 사용하고 있던 OOO의 계근대 및 컴퓨터에서는 OOO의 영업기간(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계량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대금에서 즉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제출한 계량표, 거래명세서는 OOO에 대한 조사시 이미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계근표에는 OOO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OOO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OOO의 인감증명서는 OOO이 폐업(2011.9.9.)한 후 발급(2011.9.30.)된 것이어서 거래당시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운송자의 확인서와 매입물품의 현장사진(OOO의 사업장 사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도 거래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빙은 분실하거나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OOO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거나 OOO과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한편 거래처 관할 관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가) OOO은 전OOO이 2010.12.31.부터 2011.9.9.까지 OOO에서 운영한 고철·비철 도매업체로, 사업을 영위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OOO의 사업장은 OOO이 2008.10.1.부터 2010.12.29.까지 재활용품 도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OOO이 폐업한 2011년 7월경부터는 다시 OOO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조사당시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와 컴퓨터는 OOO이 사용하던 것인데도 OOO의 영업기간의 계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매입거래에 대하여 보면, 계좌거래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상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처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처가 혼재되어 있다. (라) 매출거래에 대하여 보면, 매출처로부터 전OOO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그와 같거나 유사한 금액이 분산 출금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대금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처에서 계근한 내역만 있는데 그 계근시각의 선후가 뒤바뀌어 있고 OOO에서 계근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매출처 중 OOO(청구인)과 거래의 경우 계량표의 총중량과 공차중량의 계근 시각이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의 공급자가 OOO으로 공급받는 자가 OOO으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OOO의 대표자 최OOO(청구인)은 OOO의 이OOO과 함께 기존에 없는 소명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또한, OOO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입금 직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는 모습을 보였다.

(2) 처분청이 위와 같은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1.4.부터 2011.12.31.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사업장은 OOO이 2000.12.20.부터 2010.12.27.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2011년 7월경부터는 다시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

○○○ (나)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다가, OOO의 이OOO의 권유로 OOO을 개업하였으며, OOO이 조사를 받은 이후로는 OOO을 폐업하고 OOO이라는 상호로 휴대폰기기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 (다) 주 매출처는 OOO(주) 등으로 매출거래에서 부실거래 혐의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라) 매입처 중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OOO과의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증빙에는 사후 작성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처분청은 OOO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또는 선의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매출은 정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는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OOO과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그와 같이 거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업자등록증(2011.1.3.), 전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청구인 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OOO,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 및 수집전표, 계량증명서, 운송확인서(사진첨부), 확인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던 OOO이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8개월간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거래처로,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그와 같거나 유사한 금액을 수회로 나누어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흔적이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행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출대금도 이를 수취한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가 서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청구인이 폐전선 등을 매입하면서 계량을 하였다면 운송차량의 총 중량을 먼저 계량하고 공차 중량을 계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근표의 계량시각이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빙을 사후 작성하면서 실수로 잘못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OOO과 거래를 함에 있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