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취한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서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출처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취한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서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한편 거래처 관할 관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가) OOO은 전OOO이 2010.12.31.부터 2011.9.9.까지 OOO에서 운영한 고철·비철 도매업체로, 사업을 영위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OOO의 사업장은 OOO이 2008.10.1.부터 2010.12.29.까지 재활용품 도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OOO이 폐업한 2011년 7월경부터는 다시 OOO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조사당시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와 컴퓨터는 OOO이 사용하던 것인데도 OOO의 영업기간의 계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매입거래에 대하여 보면, 계좌거래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상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처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처가 혼재되어 있다. (라) 매출거래에 대하여 보면, 매출처로부터 전OOO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그와 같거나 유사한 금액이 분산 출금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대금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처에서 계근한 내역만 있는데 그 계근시각의 선후가 뒤바뀌어 있고 OOO에서 계근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매출처 중 OOO(청구인)과 거래의 경우 계량표의 총중량과 공차중량의 계근 시각이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의 공급자가 OOO으로 공급받는 자가 OOO으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OOO의 대표자 최OOO(청구인)은 OOO의 이OOO과 함께 기존에 없는 소명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또한, OOO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입금 직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는 모습을 보였다.
(2) 처분청이 위와 같은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1.4.부터 2011.12.31.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사업장은 OOO이 2000.12.20.부터 2010.12.27.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2011년 7월경부터는 다시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
○○○ (나)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다가, OOO의 이OOO의 권유로 OOO을 개업하였으며, OOO이 조사를 받은 이후로는 OOO을 폐업하고 OOO이라는 상호로 휴대폰기기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 (다) 주 매출처는 OOO(주) 등으로 매출거래에서 부실거래 혐의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라) 매입처 중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OOO과의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증빙에는 사후 작성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처분청은 OOO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또는 선의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매출은 정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는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OOO과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그와 같이 거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업자등록증(2011.1.3.), 전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청구인 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OOO,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 및 수집전표, 계량증명서, 운송확인서(사진첨부), 확인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던 OOO이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8개월간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거래처로,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그와 같거나 유사한 금액을 수회로 나누어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흔적이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행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출대금도 이를 수취한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가 서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청구인이 폐전선 등을 매입하면서 계량을 하였다면 운송차량의 총 중량을 먼저 계량하고 공차 중량을 계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근표의 계량시각이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빙을 사후 작성하면서 실수로 잘못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OOO과 거래를 함에 있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