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5회 취득, 4회양도한 것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거래횟수가 작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청구인이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5회 취득, 4회양도한 것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거래횟수가 작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8.30. 충청남도 OOO 소재 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동 주택을 멸실한 후 2012.1.27.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다가 2012.7.18. 조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2.7.27.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주택 공사비로 확인된 OOO원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마)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조OOO이 제출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다. (단위: 원)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OOO이 쟁점주택을 양수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보증금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사) 청구인은 준공 후 바로 쟁점주택을 매매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부동산의 확인서, 건물 투자분석 광고전단지, 현수막 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대출원금 OOO원 및 이자비용 OOO원)을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 및 매매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이 없고, 사업이력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제외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5회 취득, 4회 양도한 것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거래횟수가 적은 점,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한 사실이 있어 순수한 매매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