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중-3002 선고일 2014.11.05

쟁점세금산서의 공급자가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가 다시 청구법인으로 회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4.26.부터 OOO에서 고철․알루미늄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3.30. 폐업한 법인으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10.17.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있음에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구체적인 판단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이유나 증거도 없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거래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지 지급한 정상거래이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 대가 OOO원은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방법OOO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결제한 수표 중 일부 금액은 쟁점거래처 대표 OOO가 제3의 수령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제3의 수령인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무통장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령인을 모르며, 수령인은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이거나 OOO와 관계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매입․매출거래가 단기간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날짜에 입출금 거래가 반복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정만으로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09.9.23. 선고 2008구합4054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다)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거래일로부터 8년이 경과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증빙자료의 보관기간 5년이 경과되어 과세자료가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증빙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없다(조심2009구1879 2010.2.1.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일반적인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일로부터 8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단순히 대금수령자가 신원미상이라는 이유,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금융회사 등이 입․출금전표 등 금융거래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처분청이 수표배서사항 등 자금흐름을 조사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계좌이체액 OOO원, 수표지급액 OOO원, 현금지급액 OOO원을 허위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거래금액 중 가공으로 입증된 일부금액만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08.6.24. 선고 2007구합16745 판결 외 다수) 거래금액 중 가공으로 입증된 금액만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금지급액 OOO원 중 일부금액에 대한 지급사실이 신뢰성이 없다는 사유로 거래금액을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대금수령자가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특수관계자(거래처, 가족, 종업원 등)라는 사실 등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구체적인 사유가 입증된 금액만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율이 OOO%로 과다한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지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매입에서 차감할 경우 부가가치율 OOO%는 전국 평균부가가치율OOO의 3.62배로 과다한 사실로 보아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알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 가공매출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단계에서 가공매입을 차감한 후의 부가가치율이 과다하게 높을 경우 매입누락, 가공매출 등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차감한 후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이 OOO%로 전국 평균부가가치율OOO 대비 3.62배로 높은 사실로 보아 매출과표가 과다하게 신고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만 수령한 가공매출 OOO원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이다. 청구법인의 본점 ㈜OOO(134-86-09*)에 대한 OOO의 자료상조사 결과, 대표이사 OOO(57-2**)의 남편인 OOO(53-1**)는 자료상 실행위자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확정과 함께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된 이력이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63-1****)는 자료상조사에서 쟁점거래처 외 5개의 동일업종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중 4개 업체가 자료상 확정 및 3차례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5년 제2기 자료상조사 결과 매입․매출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실거래 주장과 함께 제출한 금융증빙 중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자기앞수표를 금융조회하여 배서내용 확인한바, 해당 수표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남편인 OOO가 배서하였고, 입․출금 전표상 OOO 명의로 제3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이는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자기앞수표가 다시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음을 의미하며 가공거래에 맞추어 금융거래가 조작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표 중 일부 금액은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직접 송금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송금하였고 수령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추가 주장하나, 수표로 발행된 대금을 거래처 관련인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며, 특히 수령인 중 (유)OOO과 청구법인 간의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관련있는 업체로 판단되는바, 이는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자기앞수표가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음을 의미하는 증거로 가공거래에 맞추어 금융거래가 조작되었음이 명백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 OOO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입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OOO%로 전국 평균부가가치율 OOO% 대비 3.62배로 과다하므로 과다한 사유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조사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이 미흡하거나 조사내용 중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사종결 후 새로운 자료가 제출․발견되어 당초 조사시 확인된 과세요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가가치율이 단순히 과다한 사유만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공매출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1.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공제받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당초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OOO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2011.6.13.부터 2011.10.22.까지 거래질서관련조사를 받았으며, 2005년 제2기 매출 OOO원이 전액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음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는 쟁점거래처 외 5개의 동일업종의 법인 및 개인사업 이력이 있으며 그 중 4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OOO는 자료상 실행위자로 3차례 기고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동 매입처가 2005년 제2기에 비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는 자 및 사망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OOO%에 달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매입으로 확인되지 않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당시 청구법인(지점)의 대표자 OOO의 남편인 OOO가 청구법인의 본점 대표자로서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이력이 있고, 청구법인이 자료소명시 제출한 금융증빙은 대부분 현금출금한 것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자기앞수표를 금융조회하여 배서내용을 확인한바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후 다시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입․출금전표 또한 OOO의 명의로 OOO 등 제3자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어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9년 1월 청구법인(본점)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2004.1.1. OOO에서 개업하여 2006.3.30. 폐업한 업체로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3개 업체로부터 92매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3개 업체에 OOO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고, 대표자 OOO도 실행위자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처인 OOO가 대표로 있었던 청구법인 인천지점 거래분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기앞수표는 다음〈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남편인 OOO가 배서하였고, 입․출금전표상 수취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제3자인 OOO 및 (유)OOO으로 나타난다. 〈표1〉자기앞수표 거래내용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알루미늄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2〉와 같이 대금지급내역서 및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7매, 입금표 사본 8매, 거래명세표 사본 4매를 제시하였다. 〈표2〉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내용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바)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다음 〈표4〉와 같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만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표4〉가공매출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 및 OOO㈜의 사업자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사업자 현황 (아) 청구법인(본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실행위자로 대표 OOO가 고발되었으나, 2009.7.17. OOO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며 거래금액 중 가공으로 입증된 일부금액만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5년 제2기 자료상조사 결과 매입․매출을 전액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가 다시 청구법인으로 회수된 점, 일부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하나 금융자료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매출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정상매출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가공매출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가공매출처로 주장하는 거래처인 OOO 및 OOO㈜는 이미 폐업된 사업체로서 청구주장의 사실관계를 가공매출처를 통하여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