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2970 선고일 2014-10-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봉사료와 관련해 전혀 권한이 없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전액 직원들의 자치조직인 봉사회에 송금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봉사료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이 봉사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고객이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은 대부분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이나 봉사회에 소속된 직원은 예약실, 조리부, 회계부 등에 근무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05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청구인 OOO은 OOO에서 OOO,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OOO을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으로, OOO을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으로 100% 출자하여 법인전환 하였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식장 식대의 5%를 봉사료(총 OOO으로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 명목으로 수령하여 종업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 중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들에게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별지> 청구인별 고지내역참조)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8년까지 고객에게 봉사료는 종업원의 몫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예약 당시부터 요청하였고, 2009년 이후부터는 취업규칙 및 봉사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종업원들의 자율적 사내자치기구인 봉사회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봉사료를 직접 입금한 후 봉사회의 대표가 봉사회의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배하였으며, 예식장 계약서 약관에 “회사 사원들은 각종 행사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회사와 무관하게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습니다. 회사는 사원들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아 봉사료 위원회 대표자에게 봉사료를 넘겨주며 회사에서는 봉사료의 배분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권한이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들이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2001년 국세청 고시(제2001-17호, 2001.6.1.)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및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3105, 2008.9.18.)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성실히 지켜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봉사료는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예식장 하객에게 직접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일용직 아르바이트)과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내 자치 기구인 봉사회 소속 종업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봉사회 소속 종업원은 예약실, 조리부, 회계부(재경팀) 직원들로서 예식장 고객들에 대한 직접 봉사와는 무관한 점, 예약실, 조리부, 회계부(재경팀) 직원 등이 받은 봉사료는 예식장 사업장의 근로자 신분으로서 ‘급여’성격으로 받은 것이지, 사업자가 공급하는 과세용역(음식 및 예식용역)과 구분된 별도의 차별화된 서비스(봉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봉사료는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 지급여부, 지급금액이 결정되어야 하나(부가가치세과-3105, 2008.9.18), 대표자 및 사내 자치 기구(봉사회)규정에 의해 지급대상,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쟁점봉사료가 고객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8월)를 보면, 최종소비자로부터 예식장 식대수령시 봉사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5%, 공급대가)을 수취하고, 동일한 금액을 종업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봉사료는 매출액 및 인건비로 미계상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09년 이전 예식장 계약서를 보면, 식대는 현금 또는 카드로 계산가능, 부대비용·봉사료는 현금만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9년 이후 예식장 계약서 약관을 보면, “회사 사원들은 각종 행사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회사와 무관하게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습니다. 회사는 사원들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아 봉사료 위원회 대표자에게 봉사료를 넘겨주며 회사에서는 봉사료의 배분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봉사료 수익은 전액 실제로 봉사를 한 사원에게 귀속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 및 OOO 취업규칙 제57조의2 [봉사료]를 보면, 회사 매출자료상 표시된 봉사료는 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봉사료는 회사가 사원에게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지 않고, 회사는 매 행사시 사원이 고객에 대한 봉사업무로 인하여 봉사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원대표에게 봉사료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는 봉사료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OOO 봉사료 지급규정(2009.4.1.)을 보면, 사원들은 각종 행사에 실제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봉사회 및 봉사회 대표를 둘 수 있고, 봉사회가 정하는 봉사료는 매출액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회사는 봉사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일체 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봉사료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봉사회의 책임하에 스스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 봉사회 의결사항 송부내용(OOO 봉사 제2009-03-31-1, 2009.3.31.)을 보면, OOO 봉사회 대표 OOO이 OOO 대표인 청구인 OOO에게 보낸 문서로서 봉사료 지급기준(봉사료 총액을 봉사회원수로 균등분할한 금액을 현금으로 매월 10일 개별지급) 및 봉사회 대표를 선출(봉사회 대표 OOO)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기타 봉사료 지급대장 등이 제시되었다.

(3)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봉사료는 회사와 무관하게 직원들이 구성한 자치조직인 봉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분배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봉사료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권한이 없고, 청구인들은 봉사회를 대신하여 봉사료를 받은 후 전액 봉사회 대표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구매부, 조리실, 경리직원들도 주말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고,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사용하나, 일부 직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 등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봉사료는 직원들이 구성한 자치조직인 봉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분배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어떠한 지급권한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봉사회를 대신하여 봉사료를 받은 후 전액 봉사회 대표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서 말하는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무형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것(조심 2013서553, 2014.4.21. 같은 뜻임)으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바, 대표자 및 사내 자치 기구인 봉사회의 규정에 의해 봉사료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고객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예식장에서 예식행사에 따른 봉사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은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나 쟁점봉사료를 지급받는 봉사회 소속 직원은 고객에게 직접 봉사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예약실, 조리부, 회계부(재경팀)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고지내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