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2944 선고일 2014-06-30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청구법인들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직권시정 공문에 따라 OOO 현재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청구법인에 대한 OOO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