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점,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및 다수의 직원들이 OOO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라는 사실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내역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딸인 □□□에 대한 가공급여를 쟁점거래처에서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점,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및 다수의 직원들이 OOO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라는 사실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내역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딸인 □□□에 대한 가공급여를 쟁점거래처에서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 OOO의 실사업자는 김OOO으로, OOO의 명의대여자인 김OOO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인 김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는바, OOO의 명의위장에 대해서는 김OOO 및 김OOO 모두 문답서(2013.11.4., 2013.10.30.)를 통하여 인정하는 사실로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3.11.4. 및 2013.11.6.)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법인의 유통사업부 소속인 정OOO 차장과 OOO의 입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김OOO은 자신이 OOO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청구법인, ㈜OOO, ㈜OOO의 자금총괄책임자이자 자신의 직속상관인 이OOO 상무에게 이야기하였으며, 이OOO 상무는 청구법인에서 대표이사인 고OOO 사장의 다음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OOO 상무의 부탁으로 OOO에서 임OOO과 청구법인의 회장인 고OOO의 자녀인 고OOO에 대한 가공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 따로 보상을 받지는 않았으며, OOO에서 일어나는 자금거래는 청구법인의 자금부 박OOO 사원에게 부탁하여 처리하였고, 박OOO 사원이 OOO의 실제 사업자가 김OOO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였으나 박OOO이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며, OOO 종업원들의 근태관리는 청구법인, ㈜OOO의 휴게소 현장관리 직원이 하였고 매월 자신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OOO에 대한 심문조서(2013.11.13.)에 의하면, 이OOO은 OOO의 실사업자가 김OOO이라는 사실을 2001년 2월 말경에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고OOO이나 고OOO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회장은 OOO에서 회장의 딸인 고OOO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의자 김OOO·김OOO에 대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2014.2.28.)에 의하면, 피의자 김OOO·김OOO의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들이 명의대여를 통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의자 김OOO이 업체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OOO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커피전문점을 입점하기 위해 어머니 피의자 김OOO의 명의를 빌려 ‘OOO’ 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명의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건 명의대여 부분이 조세회피나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 피의사실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라고 되어 있다.
(5) 그 밖에 처분청은 과세자료로서 청구법인과 OOO 간의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서, OOO의 명의자 김OOO의 계좌에서 고OOO에게 가공급여로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고OOO에 대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OOO은행 여신거래약정서 및 거래내역조회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실사업자인 김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점, 청구법인의유통사업부 정OOO 차장과 OOO의 입점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이OOO, 그 밖의 다수의 직원들이 김OOO이 OOO의 실사업자라는 사실 및 OOO의 사업내역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OOO에서 청구법인의 사주 고OOO의 딸인 고OOO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의 실사업자가 김OOO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검찰이 피의자 김OOO·김OOO의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이유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김OOO이 명의대여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조문의 구성요건인 조세회피나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