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및 이에 첨부 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상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과 일치하지 않고, 쟁점계약서상 글씨체는 청구인의 것이 아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등 중요 거래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청구인도 쟁점부 동산 양도계약 당시 인감도장을 사용하였으나, 쟁점계약서상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쟁점계약서는 쟁점부동산 양도계약 후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전세 3가구 등 총 5가구가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에 살고 있었고, 전세보증금 은 합계OOO원에서 OOO원 사이였으나, 쟁점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의 승계에 대해서는 기재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의 계좌내역에 2건 합계 OOO원OOO이 입금된 내역으로 확인되는바, 2건 모두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쟁점계약서상 금 액 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OOO는 쟁점부동산을 약 10개월간 보유하면서 양도차익 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는 OOO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 었는바, 쟁점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면 청구인의 양도차익에 비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초창기에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OOO의 양도차익이 적게 되는 것인바,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가 아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찾아낸 쟁점계약서의 잘못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은 2008년 4월경 처분청에 이 건과 관련하여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문 제제기 없이 5년을 방치하다가 가산세까지 과세하였는바,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2008.4.30.로 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세 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양도 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및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에도 쟁점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날 인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03년부터 재정경제부장관이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검인된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제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따라야 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이 소재 한 OOO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 과 상이하므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을 따라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OOO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정신고한 사항 이 없고, OOO월 재차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실가 상이자료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 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이 건은 가산세 감면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동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 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 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동령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 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 함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는 OOO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2003.9.30.)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 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인계약서(2003.5.28.)에는 OOO의 검인OOO이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의 내역은 다 음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전세보증금 승계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날인된 청구인 도장의 인영은 검인계약서상의 것 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3) 쟁점계약서(2003.5.28.)상 거래금액은 다음 <표2>와 같고, 전세보증금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검인계약서상 인영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 도장의 인영은 검인계약서상의 것과 는 다른 것으로 각각 나타나며, 전세보증금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5) 청구인은 계좌주가 OOO 기재된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03.5.30.~2003.7.28. 기간 동안 입금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6) 국세청 홈페이지의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2012.5.15. 기준)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는 OOO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OOO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새로운 매매계 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검인계약서를 부인하고 과세하였다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에도 검인계약서에 날 인된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인계약서에도 전세보증금의 승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검인계약서와 같이 OOO원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라면 OOO의 단기 양도차익이 없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검인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라면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없는 것이 되 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 OOO원을 쟁 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 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바, 처분청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 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 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 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할 수 없을 것(대법원 2013.6.27. 선 고 2011두1777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은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