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출 금융기관 등의 파산 및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잔금 미납 등의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약 O년 O개월이 경과한 심판청구심리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대출 금융기관 등의 파산 및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잔금 미납 등의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약 O년 O개월이 경과한 심판청구심리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③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9.7.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09.8.24.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으며, 2009.10.14. OOO주식회사가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변동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분양 계약금OOO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충당되었고, 중도금OOO은 OOO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 납부되었으며, 잔금OOO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등의 파산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공실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대출 금융기관 등의 파산 및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잔금 미납 등의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날(2009.9.7.)부터 약 4년 9개월이 경과한 심판청구심리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지 못하고 있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