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1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1.11.18. OOO원에 양도하고, 2005.6.10. OOO농협에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및 감가상각비 공제누락 개별검토서(2013년 3월)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05.7.28.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2011.11.18. 폐업하였고, 건물의 취득원가를 OOO원으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OOO원의 쟁점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1년 까지 OOO원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이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7조 제2항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 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 에서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