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고,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중-2922 선고일 2015.05.27

이 건 주식거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통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주식거래에 대해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나, 피상속인이 양도한 주식대금의 미회수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및 사전증여금액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5.16. 및 2014.4.16. 청구인에게 한 2009.2.12. 증여분 증여세 OOO, 2010.6.10. 증여분 증여세 OOO 및 2011.7.25.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3.5.16. 및 2014.4.16. 청구인에게 한 2011.12.11.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상속일 현재 주식회사 OOO의 주식 180,000주의 주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과다 계상된 자산 관련증빙 등을 반영하여 주가를 재산 정하고, 피상속 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OOO을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11. 사망한 문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12.7.2. 청구인 등 상속인 3인(이하 “피상속인들”이라 한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2.3.부터 2013.3.21.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9.2.12. 및 2010.6.10.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① 120,000주 및 180,000 주를 1주당 OOO에 양수한 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으로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 하였고,

②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120,000주를 2011.7.25. 박OOO에게 1 주당 OOO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동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으로 평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 한 것으로 보았으며,

③ 쟁점주식 120,000주의 양도대금 OOO(이하 “쟁점상속채권”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미회수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④ 상속개시일 현재 피 상속인이 보유한 쟁점 주식 180,000주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⑤ 청구 인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송OOO 외 2인OOO에 대한 보증채무 OOO(이하 “쟁점 상속채무”라 한다)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내용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세무조사결과 통보 내용에 따라 2013.5.16. 청구인에게 2009.2.12. 증여분 증여세 OOO, 2010.6.10. 증여분 증여세 OOO, 2011.7.25. 증여분 증여세 OOO 및 2011.12.1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각각 부과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아 2009년에 취득한 쟁점주식 120,000주의 1주당 평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2010년에 취득한 쟁점주식 180,000주의 1주당 평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2011년에 양도한 쟁점주식 120,000주의 1주당 평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경정하여 2014.4.14.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6.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3.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 2014.4.16.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4.7.14.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피상속인과 박OOO은 OOO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므로 박OOO이 피상속인에게 이익을 증여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고, 박OOO은 따로 계약서도 작성함이 없이 2009.2.12. 쟁점 주식 120,000주을 피상속인에게 우선 양도해 주었는데, 이는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른 OOO를 유망한 기업이라 속이고 피상속인의 환심을 사기위한 일종의 미끼로서 피상속인은 박OOO에게 피상속인의 투자금 OOO, 피상속인의 지인들OOO의 투자금 OOO 합계 OOO을 편취 당하였을 뿐이므로 피상 속인이 쟁점주식 120,000주를 박OOO로부터 저가양수로 증여 받았 다는 주장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에 총 OOO을 투자하였고 박OOO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이 300,000주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피상속 인과 박OOO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은 2009.2.12. 쟁점주식 120,000주를 박OOO로부터 양도 받았고, 쟁점주식 180,000주를 양도 받는 대신 OOO에게 OOO을 지급하고, 박OOO에게 OOO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어떠한 형태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박OOO이 아닌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상속인이 투자금을 최초 입금한 시기도 쟁점주식을 박OOO로부터 양도받은 날부터 11개월 후인 2010.3.23.인바,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주식 120,000주를 일종의 미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주식 180,000주 또한 피상속인의 투자금을 편취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전된 것일 뿐 피상속인이 박OOO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존재하지도 아니한 매매계약과 매매대금을 의제하여 쟁점주식의 양수가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서도 분식된 회계장부를 기초로 평가하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OOO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 박OOO이 임의 매각한 골프회원권, 기업이 말소됨으로써 기업가치가 없는 중국 공장에 대한 투자금 및 허위로 계상된 자산을 고려하지 아니하였 으며, 순손익가치의 평가 또한 OOO가 이미 2009년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고, 2012.12.31. 종국적으로 폐업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OOO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순손익 가치를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으며, 피상속인과 박OOO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 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박OOO에게 사기당한 것을 인식하고 자신과 지인 들이 입은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2011.7.25. 박OOO과 쟁점주식 중 220,000주를 박OOO에게 반환하고, 박OOO은 송OOO의 투자금 OOO, 길OOO, 길OOO의 투자금 OOO 및 피상속인의 투자금 OOO을 반환하기로 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하였을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120,000주를 고가에 양도하여 증여를 받았다는 전제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처분청은 위 포괄양도양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OOO 주식 220,000주를 OOO에 양도하려고 하였음을 전제로 동 주식의 1주당 매매가격을 OOO으로 산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120,000주를 주당 OOO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박OOO로부터 당한 사기적 거래로 인한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박OOO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기만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100,000주 또한 원상회복의 의미 에서 반환되는 것일 뿐 그 대가로 수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피상속인이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실질 및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며, 동 과세처분 또한, 피상속인과 박 OOO은 아무런 특수 관계가 없는 사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은 박OOO과의 사기적 거래를 원상회복하는 의미에서 당초 박OOO로부터 미끼로 넘겨받은 쟁점주식 120,000주를 그대로 박OOO에게 돌려준 것일 뿐 이를 박OOO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고, 피상 속인이 박OOO로부터 OOO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는 동 주식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에 따른 권리 이므로 동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자체가 없으므로 쟁점상속채권은 존재 하지 아니하며, OOO 및 박OOO은 이미 무자력 상태로 쟁점상속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상속채권이 있다고 의제하여 이를 상속 재산으로 본 것은 위법하고, 설령, 쟁점상속채권의 전액이 회수불가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만큼 액면 금액을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

(4) OOO는 2010사업연도 이후 계속 적자상태이고, 영업자산도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며, 더 이상 존속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므로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없음에도 쟁점주식 180,000주를 1주당 OOO으로 평가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

(5) 상속인의 투자금 반환채무 OOO은 모두 법원의 판결로 그 객관적인 존재가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상속개시 직전인 2011.12.7.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OOO이 이체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위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이 라거나, 피상 속인이 박OOO에 대하여 동 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상속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은 청구인 소유토지의 수용보상 금으로 피상속인의 위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OOO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이미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 되었으므로 쟁점상속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중 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설령, 피상속인이 박OOO 또는 OOO에 대하여 형식상 위 반환채무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속채무로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명백한 투자금 반환채무인 쟁점상속채무를 상속부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중요한 평가요소인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가결산을 통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2009.2.12. 및 2010.6.10.에 OOO에 대하여 가결산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골프회원권의 장부가액과 골프회원권 처분손실 미반영금 액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설령 골프회원권이 양도 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양도대금이 OOO에 유입되었을 것이 분명 하므로 자산 및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중국출자금 평가손실 미반 영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OOO의 주식변동사항에 여러 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박OOO간의 거래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 결정 과정에 대하여 가격 협상의 기초가 되는 거래 가액 결정과정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로 내부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이 투명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양수한 쟁점주식과 양도한 쟁점주식의 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청구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 OOO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2.12.31. 폐업하였으므로 주식평가에 영향이 없음에도 기업의 계속성을 부인하고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상속인은 2011.7.25. 쟁점주식 220,000주를 박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 OOO과 피상속인이 OOO에 투자한 OOO을 박OOO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하면 피상 속인과 문OOO가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220,000주를 양도하는 조건 으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자신이 변제한 보증채무 OOO, 자신의 투자금 OOO 합계 OOO에 쟁점주식 22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 동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송OOO 등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20,000주는 송OOO 등에게 교부하여야 할 주식을 피상속인이 인수 ․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상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OOO의 주식은 120,000주로 확인 되는 점, 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 채무와 자신의 투자금액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쟁점주식 220,000주를 양도 하기로 한 점, 실제 양도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주식수인 120,000주, 피상속인의 사촌동생인 문OOO가 보유하고 있는 100,000주 합계 220,000주를 총 OOO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동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OOO으로 산정한 쟁점상속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미회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상속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가 아니라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점 OOO, 청구인이 쟁점상속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박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중에 있어 회수불능여부가 확정 되지 않은 점, 회수불능 여부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OOO, 설령, 상속 개시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할 수 없어 그 채권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 경청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인바, 구체 적인 증빙 제시 없이 상속개시후 OOO가 폐업되었고 박OOO의 재산 상태 및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쟁점상속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 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OOO의 2009사업연도 이후 수입금액이 줄고 있다 하더라도 OOO는 이 건 상속개시 당시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도 아니고 법인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법인도 아니므로 쟁점주식 180,000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4) 쟁점상속채무는 피상속인 상속개시당시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 (보증채무)로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 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청에서 쟁점 상속채무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상속개시일인 2011.12.11. 직전인 2011.12.7.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OOO으로 쟁점상속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속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 속 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거나 청구 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 으로 보아 합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동 금 원의 사용처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기보다는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상속채무가 이미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조사청에서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도 합산하지 아니하고 쟁점상속채무를 상속부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쟁점상속채무를 상속재산 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 검토과정에서 쟁점상속채무를 공제에서 차감하였는데, 이는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액 회수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되어 대위변제금액에 대한 구상채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 경청청구를 통하여 채무공제가 가능할 것이며, 쟁점상속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양수를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양도를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④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⑤ 피상속인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01.11.7. OOO을 본점 으로, 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9.11.5. 목적 사업에 OOO 제조 및 판매업 및 OOO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09.2.12. OOO 주식 120,000주(전체 발행주식 400,000주의 30%)를 김OOO로부터 양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받고 OOO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피상속인의 지인인 송OOO는 2009.9.30. OOO와 OOO 투자계약 체결(지급조건: 총 발행주식의 3% 인수)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지인인 길OOO 및 길OOO은 2009.10.22. OOO와 총 OOO을 투자계약 체결(지급조건: 총 발행주식의 1% 각 인수)하였고, 송OOO 등은 OOO의 위 투자금을 입금하였으며, OOO는 송OOO 등에게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지는 아니 하고 주식보관 증을 각 교부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10.1.29. 박OOO와 피상속인이 박OOO(특수관계인 포함)가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 180,000주를 양도받고, 동 주식 중 일부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를 모집하여 2010.12.30.까지 OOO을 마련하고 그 중 OOO은 공장증축과 기술개발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OOO은 박OOO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2010.3.11.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3.23. 부터 2010.11.11.까지의 기간 중에 OOO 계좌에 8차례에 걸쳐 투자금 OOO을 입금하였고, 2010.6.7. 박OOO와 피상속인이 위 사업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OOO을 지급하기 전에 박OOO는 OOO의 일부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보충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0.6.10. 문OOO와 함께 박OOO 외 3인으로부터 OOO 주식 180,000주OOO를 양도 받았고, 조사청의 이 건 증여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OOO에는 문OOO 소유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상속인은 2010년 9월 박OOO에게 반환되어야 할 자금OOO 내역 통보(내용 증명)를 하였고, 2010.11.1. 박OOO 및 박OOO을 상대로 배임․공금 횡령․사기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10.11.22. 암진단 판정을 받아 투병생활을 시작하면서 동 고소장을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접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바) 송OOO는 2010.12.17. 피상속인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소OOO를 제기(2011.11.11. 확정)하여 피상속인은 송OOO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2010.12.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길OOO 및 길OOO은 피상속인(소송수계인 청구인 외 2인)을 상대로 투자금 및 약정금 지급 소OOO를 제기(2012.7.17. 확정)하여 피고 소송 수계인은 길OOO 및 길OOO에게 각각 OOO 및 위 돈에 대하여 2009.10.23.부터 2011.9.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 피상속인은 2011.7.25. 박OOO과 박OOO이 본인, 송OOO, 길OOO 및 길OOO의 OOO 투자금 총 OOO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본인 및 문OOO가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220,000주를 박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8.19. OOO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아) OOO는 2011.8.25.부터 2011.8.29.까지 3차례에 걸쳐 총 OOO을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의 OOO은행 및 OOO통장에서 이OOO에게 8차례에 걸쳐 총 OOO이 출금되었으며, 2011.12.11. 피상속인 사망(상속개시)후, 청구인은 2012.11.2. 최OOO 및 2012.12.3. 길OOO에게 각각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는 2012.12.31. 직권폐업 되었고, 청구인은 2013.1.8. 박OOO 및 OOO를 상대로 구상금OOO 지급명령신청OOO을 하여 2013.2.9. OOO에 대하여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7.1. 박OOO 및 OOO를 상대로 청구인이 송OOO 등에 대위 변제한 OOO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청구 소 OOO를 제기하여 2014.2.13. 박OOO 및 OOO는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을 2014.3.30.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차) 청구인 외 2인OOO은 2013.7.2. 박OOO을 상대로 2011.7.25. 피상속인과 박OOO 간에 체결된 포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투자금OOO 반환 소 OOO 제기하여 2013.11.26. 박OOO은 최OOO에게 OOO, 문OOO 및 문OOO에게 각 OOO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3.7.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카) OOO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타) OOO의 연도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9년 ~ 2011년)는 아래 <표2>와 같다. (파)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일 (2013.8.14.) 현재 박OOO과 OOO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 하고, OOO에 대한 재산명시OOO 및 박OOO에 대한 재산명시에 따른 재산목록에 의하면 OOO는 2011.12.31. 현재 자산으로 기재된 제품OOO 및 원재료OOO가 2008.12.31. 결산 일부터 매년 분식결산 회계로 장부로 허위 계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 으며, 2014.2.12. 현재 재산이 없고, 박OOO은 현금 OOO을 소유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며, 박OOO은 국세 OOO〕을, OOO는 국세 OOO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대산정 되었다는 증빙으로 OOO가 OOO(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OOO 지급 소OOO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판결문, OOO가 주식회사 OOO에 발송한 골프회원권 취득 및 매각에 관한 확인 문서OOO 및 주식회사 OOO의 회신 문서OOO, OOO공장투자금 내역(<표3>과 같음) 및 말소정보 OOO 및 OOO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표4>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300,000주를 OOO 에 양수 하였고, 그 중 120,000주를 OOO에 양도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양수․양도한 쟁점주식의 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청구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 이나,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거래 상대 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 OOO인바, 피상속인의 경우, OOO의 실제 주주로 보이는 박OOO이 쟁점 주식을 저가양도하고, 고가양수하여 피상속인에게 증여이익을 무상 으로 이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권유로 OOO에 투자한 송OOO 등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투자금 등의 지급 소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박OOO 및 OOO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명령 신청, 구상금 지급청구 소 및 투자금 반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변칙 적인 증여행위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이익을 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수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 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상속채권이 미끼로 넘겨받은 쟁점주식 120,000주를 돌려준 것일 뿐이고,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만큼 액면 금액을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속개시 후에 회수불능채권 으로 확정된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위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박OOO에게 소를 제기하거나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 양도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청구인 등은 위 주식 등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구상금 및 투자금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내지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동 상속채권이 회수불능인 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 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의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없음에도 쟁점주식 180,000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OOO가 휴․폐업 중이거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계속적인 사업이 불가한 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OOO의 일부 자산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과다 계상된 자산 관련증빙 등을 반영하여 평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상속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 받은 OOO이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 되었으므로 쟁점상속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중 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위 증여액을 상속재산가액에도 합산하지 아니하고 쟁점상속채무를 상속부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쟁점상속 채무를 상속재산 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으로 양자 간에 상속세 과세사실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증여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채무로 인정 할지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 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