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식거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통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주식거래에 대해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나, 피상속인이 양도한 주식대금의 미회수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및 사전증여금액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이 건 주식거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통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주식거래에 대해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나, 피상속인이 양도한 주식대금의 미회수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및 사전증여금액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3.5.16. 및 2014.4.16. 청구인에게 한 2009.2.12. 증여분 증여세 OOO, 2010.6.10. 증여분 증여세 OOO 및 2011.7.25.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3.5.16. 및 2014.4.16. 청구인에게 한 2011.12.11.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상속일 현재 주식회사 OOO의 주식 180,000주의 주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과다 계상된 자산 관련증빙 등을 반영하여 주가를 재산 정하고, 피상속 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OOO을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②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120,000주를 2011.7.25. 박OOO에게 1 주당 OOO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동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으로 평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 한 것으로 보았으며,
③ 쟁점주식 120,000주의 양도대금 OOO(이하 “쟁점상속채권”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미회수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④ 상속개시일 현재 피 상속인이 보유한 쟁점 주식 180,000주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⑤ 청구 인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송OOO 외 2인OOO에 대한 보증채무 OOO(이하 “쟁점 상속채무”라 한다)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내용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쟁점주식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피상속인과 박OOO은 OOO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므로 박OOO이 피상속인에게 이익을 증여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고, 박OOO은 따로 계약서도 작성함이 없이 2009.2.12. 쟁점 주식 120,000주을 피상속인에게 우선 양도해 주었는데, 이는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른 OOO를 유망한 기업이라 속이고 피상속인의 환심을 사기위한 일종의 미끼로서 피상속인은 박OOO에게 피상속인의 투자금 OOO, 피상속인의 지인들OOO의 투자금 OOO 합계 OOO을 편취 당하였을 뿐이므로 피상 속인이 쟁점주식 120,000주를 박OOO로부터 저가양수로 증여 받았 다는 주장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에 총 OOO을 투자하였고 박OOO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이 300,000주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피상속 인과 박OOO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은 2009.2.12. 쟁점주식 120,000주를 박OOO로부터 양도 받았고, 쟁점주식 180,000주를 양도 받는 대신 OOO에게 OOO을 지급하고, 박OOO에게 OOO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어떠한 형태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박OOO이 아닌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상속인이 투자금을 최초 입금한 시기도 쟁점주식을 박OOO로부터 양도받은 날부터 11개월 후인 2010.3.23.인바,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주식 120,000주를 일종의 미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주식 180,000주 또한 피상속인의 투자금을 편취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전된 것일 뿐 피상속인이 박OOO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존재하지도 아니한 매매계약과 매매대금을 의제하여 쟁점주식의 양수가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서도 분식된 회계장부를 기초로 평가하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OOO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 박OOO이 임의 매각한 골프회원권, 기업이 말소됨으로써 기업가치가 없는 중국 공장에 대한 투자금 및 허위로 계상된 자산을 고려하지 아니하였 으며, 순손익가치의 평가 또한 OOO가 이미 2009년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고, 2012.12.31. 종국적으로 폐업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OOO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순손익 가치를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으며, 피상속인과 박OOO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 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박OOO에게 사기당한 것을 인식하고 자신과 지인 들이 입은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2011.7.25. 박OOO과 쟁점주식 중 220,000주를 박OOO에게 반환하고, 박OOO은 송OOO의 투자금 OOO, 길OOO, 길OOO의 투자금 OOO 및 피상속인의 투자금 OOO을 반환하기로 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하였을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120,000주를 고가에 양도하여 증여를 받았다는 전제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처분청은 위 포괄양도양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OOO 주식 220,000주를 OOO에 양도하려고 하였음을 전제로 동 주식의 1주당 매매가격을 OOO으로 산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120,000주를 주당 OOO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박OOO로부터 당한 사기적 거래로 인한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박OOO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기만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100,000주 또한 원상회복의 의미 에서 반환되는 것일 뿐 그 대가로 수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피상속인이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실질 및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며, 동 과세처분 또한, 피상속인과 박 OOO은 아무런 특수 관계가 없는 사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은 박OOO과의 사기적 거래를 원상회복하는 의미에서 당초 박OOO로부터 미끼로 넘겨받은 쟁점주식 120,000주를 그대로 박OOO에게 돌려준 것일 뿐 이를 박OOO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고, 피상 속인이 박OOO로부터 OOO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는 동 주식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에 따른 권리 이므로 동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자체가 없으므로 쟁점상속채권은 존재 하지 아니하며, OOO 및 박OOO은 이미 무자력 상태로 쟁점상속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상속채권이 있다고 의제하여 이를 상속 재산으로 본 것은 위법하고, 설령, 쟁점상속채권의 전액이 회수불가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만큼 액면 금액을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
(4) OOO는 2010사업연도 이후 계속 적자상태이고, 영업자산도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며, 더 이상 존속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므로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없음에도 쟁점주식 180,000주를 1주당 OOO으로 평가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
(5) 상속인의 투자금 반환채무 OOO은 모두 법원의 판결로 그 객관적인 존재가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상속개시 직전인 2011.12.7.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OOO이 이체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위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이 라거나, 피상 속인이 박OOO에 대하여 동 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상속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은 청구인 소유토지의 수용보상 금으로 피상속인의 위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OOO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이미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 되었으므로 쟁점상속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중 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설령, 피상속인이 박OOO 또는 OOO에 대하여 형식상 위 반환채무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속채무로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명백한 투자금 반환채무인 쟁점상속채무를 상속부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①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양수를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양도를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④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⑤ 피상속인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 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