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받은 이 건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의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증여계약추가약정서를 통해 쟁점청산금이 변동될 것을 명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 건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의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증여계약추가약정서를 통해 쟁점청산금이 변동될 것을 명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당시 확정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미확정된 권리는 공사가 완료된 후 말소등기 및 보존등기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확정되는바, 미확정된 증여당시 권리가액과 추후 확정된 권리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산금의 감액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증여재산가액의 실질 내용을 외면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받지도 않거나 받을 수도 없는 청산금에 관한 재산가액에 대해서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청산금에 대해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7월에 잠정 결정된 청산금 가액으로 경정청구를 했을 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비례율이 잠정치로써 향후 재차 감액될 가능 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청산금이 확정된 다음에 일괄 경정처리하자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취하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여 이를 취하하였으며, 그 후 청산 금이 최종 확정되고 난 다음에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4)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는 소송판결 등과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금을 지급받는 권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라 공사완료 후에 확정․정산될 수 밖에 없으며, 사후적 확정․정산은 세법 외의 타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강제사항 이므로 납세자로서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후발적 사유에 의해 그 납세의무를 정산할 수 밖에 없다.
(1) 상증법은 지급받을 청산금을 포함한 재개발입주권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은 소득세법과 달리 청산금 등 차액에 대한 정산 개념 내지 과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당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자산평가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하게 신고되었고, 2012년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에도 자산평가 금액은 신고내용대로 결정되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당초 예상수익률과 실제 발생수익률의 차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조합 청산시에 권리가액이 변동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 등으로 권리가액이 증액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11년 7월(증여당시)의 실질과 2년이상 경과한 2014년 1월(비례율 확정당시)의 실질을 비교할 때 시간의 경과, 부동산 시장 현황 및 공사진행 등으로 상황이 변경될 가능성 등이 동일할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사적 의견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판단하여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표시한 사실이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과 무관하다.
(4)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 2005.5.3.)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이 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2011.10.31. 증여재산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가 비례율 변경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고, 당초 권리가액은 종전 토지·건물 감정 평가액OOO에 비례율(예상수익률) 162.418%을 곱하여 산정되었으며, 비례율 (추정) 은 구역내 사업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추산액에서 총 사업소요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구역내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첨부서류에 건물의 매각부진으로 추후 종 전 부동산의 평가금액 및 비례율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비례율 변경내용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 경기침체 인한 분양실적 저조 및 사업비 증가 등으로 조합원 권리 중 청산금에 대한 평가액이 당초 OOO백만원에서 최종 OOO백만원으로 감액 되었고, 비례율이 2014.1.10.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최종 140.392%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청산금이 감액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류상의 금액으로 이 건 증여세 신고를 한 이유는 청구인이 이 건 증여를 받을 당시에는 관련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분양 계획 등이 공고되고 각 조합원에게 그 부담분과 청산금의 추산액이 통보된 상태라서 그 가액이 미확정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무상 그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 할 수 밖에 없었고, 쟁점청산금은 증여당시 청산금 지급예정금액이 미확정 상태 였으며, 사후적으로 확정․정산되는 것이어서 증여세 신고 당시에 미확정가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 (나) 증여계약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는 쟁점청산금이 미확정상태이고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증여계약 당사자들은 증여계약추가약정서 제6조에서 “증여자와 수증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분과 권리의 평가금액을 추후 변경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차후 그 권리 금액 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가된 청산금 또는 감소된 청산금을 받는다.”라고 증여계약서에 명기하였다. (다) 청구인이 증여계약추가약정서와 조합의 청산금 감액 예고 통지문을 이 건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도 이미 청산금에 관한 권리가 추정비례율에 의해 잠정적으로 예고된 미확정 권리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 건 증여세 조사과정 및 1차 경정청구(2013년 7월) 등을 통해 청산금이 차후 감액될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청구인들의 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負)의 상태에 있었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 제1호, 제54조 제2항,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비추어 청산금의 법적 성격을 볼 때, 청산금이란 관리 처분계획 인가신청 당시에 확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미확정된 권리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말소등기 보존등기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청산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도 이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확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조세심판례(조심 2008서3972, 2009.9.15.)에서도 청산금의 성격을 도시개발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정산과정이고 청산금에 의한 권리의 이전은 보통의 부동산과 달리 말소등기와 보존등기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고 그 청산금 잔금을 수령할 때가 비로소 양도시기가 된다고 결정하였다. (마)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청구인이 위의 법 규정에 따라 감정기관을 선임하여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신고하였다면 위의 추정치에 의한 신고 때보다 증여세 신고내용의 법적 불확실성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할 경우 서로 다른 감정가액의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어 이로 인한 분쟁 으로 조세행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가 없게 되므로 청구인이 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합측이 통지한 관리처분계획서상의 가 액으로 납세의무를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조건이 성숙되고 난 다음에 실현이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증법 제65조의 적용을 받는 조건부권리라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청산금의 가액이 증여일 현재 확정되지 못하고 추정비례율에 따라 개략적인 보상가액만이 통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쟁점청산금의 정산 행위와 이에 따른 납세의무에 있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과 조건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후 조합은 청산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한 다고 잠정결정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13.7.3.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합측에 확인한 결과, 이 금액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후 재차 감액 경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그 금액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경정하자고 하여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여 당시의 경정청구를 취하하게 되었다. 그 후 조합은 2014년 1월에 그 청산금액을 다시 OOO원으로 감액 결정한다고 최종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그 금액을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수정하여 증여세 경정청구서를 2014.2.10. 관할 세무관청에 제출하게 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 건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의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점, 증여계약추가약정서를 통해 쟁점청산금이 변동될 것을 명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증여자와 수증자)간의 문제로 상증 법상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쟁점청산금이 상증법 제65조의 적용을 받는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 및 상증법상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청산금이 당초보다 감액되었더라도 당초 권리가액으로 증여 세가 신고된 것이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