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차명주주로 봄이 타당하므로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증여재산 주식수, 평가액 및 가산세 등의 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함
청구인의 차명주주로 봄이 타당하므로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증여재산 주식수, 평가액 및 가산세 등의 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함
1. OOO세무서장 등(<별지1>)이 2013.11.6.~2013.11.22. 및 2014.1.10. 청구인 OOO에게 한 <별지1>의 1998~2012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그 근거가 된 <별지2>의 OOO 등 185명에 대한 1998~2012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의 증여재산 주식수․평가액, 가산세 등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3.11.11. 청구인 OOO에게 한 1998~2006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3.11.7., 2013.11.8. 청구인 OOO에게 한 1999~2012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3.11.7., 2013.11.8. 청구인 OOO에게 한 2000~2012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 과처분은 증여재산 주식수․평가액, 가산세 등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3. OOO세무서장이 2013.11.6. 청구인 OOO에게 한 2003~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별지3>)의 각 부과처분은 배당가산율 적용, 세액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4. OOO세무서장이 2013.11.8. 청구인 OOO에게 한 2003년 및 2005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별지4>)의 각 부과처분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양도차익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5.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 OOO가 기타법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이유는 1996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차명계좌에 OOO 주식만을 보유하여 그 계좌가 차명계좌임이 쉽게 발견되었던 경험 때문에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기타법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던 것인바, 청구인 OOO는 차명주주가 OOO 주식 외에 다른 주식도 보유하게 하여 그들이 자신과 연관관계가 낮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결과로 그들이 차명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게끔 위장한 것이다.
② OOO(1990년 이전부터 차명주주별로 차명주식의 이력을 관리한 파일로서, 차명주주는 OOO 이외 타종목 주식 또한 보유함) 등을 보면, 청구인 OOO는 OOO 주식 외에도 OOO 등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보유하였던 OOO 주식이 차명주식임을 인정하면서 기타법인 주식은 청구인 OOO이 소유하는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이 자금을 차입하여 기타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조건으로 얼마의 자금을 대출받아 위 주식을 취득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을 포함한 차명주주 명의로 OOO로부터 대출받아 차명주식을 취득하고, 차명주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있는데, 2012년 7월경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OOO원이며, 이러한 사실은 OOO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차명주주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차명주식수, 평가액, 합산과세 및 가산세 등의 계산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①-2) 관련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세액 계산과정에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명확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차명주식 관련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07~2012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계산시 일반무신 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①-3) 관련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인 2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규정한 상증법 제45조의2는 증여를 은폐하려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방법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는바, 명의신탁 자체가 과세요건인 동시에 증여를 은폐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 OOO와 같이 여러 가지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 OOO는 ① 229명이라는 다수의 차명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실제 주주라는 사실을 감춘 점, ② 차명인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게 한 다음 이것으로 차명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추적을 회피한 점, ③ 차명주주를 등급별로 나누어 각자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여 차명주식 보유사실이 과세관청에 적발되지 않도록 한 점, ④ 2007년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차명주주를 감추어 과세관청을 완벽하게 속였으며, 금번 세무조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점, ⑤ 수표의 교환 반복 행위를 통해 과세관청의 추적을 회피한 점, ⑥ 차명주식 매도대금을 OOO원 미만으로 나눈 다음 현금으로 출금하여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회피한 점, ⑦ ‘급여교환’이라는 매우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식매각 대금의 용처를 감춘 점, ⑧ 차명주식 매도대금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외화로 자금을 환전한 다음 이를 국내․외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점, ⑨ 차명주식 매도대금으로 특정 채권(일명 OOO)을 매입하여 OOO 등 자녀에게 증여한 점, ⑩ 각 차명주주가 차명주식을 보유한 결과로 발생한 배당소득세를 대납하여 차명주주가 마치 실제 주주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점, ⑪ 차명주주로부터 비밀리에 명의를 빌리고 또한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점, ⑫ OOO 기획팀 직원 5명을 동원하여 법인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라 본인(청구인 OOO)의 차명주식 계좌 관리를 전담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각 차명주주가 실제 주주인 것처럼 위장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각각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①-4) 관련 청구인 OOO는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7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의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합산하지 않고 계산한 산출세액이 동일하므로, 합산계산을 하면 계산과정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합산계산을 배제하기 위함’인바,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율 10%가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든 합산하지 않든 세액이 동일하게 산출되므로, 과거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것을 합산하지 않고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라는 의미이지, 당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것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마) 차명주주 중 납세고지서 수령 당시 사망한 자들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바, 이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OOO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들 또는 상속인이 기납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①-5) 관련 청구인 OOO는 차명주주 중 OOO는 납세고지서 수령 당시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OOO는 OOO 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수탁자가 실제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국세기본법제21조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관해서는 등기 등을 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상증법 제4조 제5항에 따르 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OOO에게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에 OOO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OOO에게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OOO의 사망과 무관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 OOO는 OOO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OOO의 상속인은 청구인 OOO의 차명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나 명의신탁 주식은 OOO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OOO의 소유이므로 OOO의 상속인은 명의신탁 주식을 자신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안되는 것인바, 대법원(대법원 2000.11.28. 선고 98두17937 판결)도 명의신탁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자의 재산이지 명의수탁자의 상 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상속세가 과오납되었다면 OOO의 상속인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 OOO는 OOO의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한 것을 이유로 본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OOO의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부과처분은 주식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세의무의 성립 원인이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에 납부한 상속세를 이 건 증여세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바) OOO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배당 및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①-6) 관련 1) 청구인 OOO는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유상증자에 의해 발행된 신주와 마찬가지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자산인 것이 자명하다. 즉 주주의 입장에서 그것이 유상증자이든 주식배당이든 새로 배정받은 주식이 있으면, 독립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양도를 통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에 대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만약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명의자를 다른 차명인으로 변경해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 청구인 OOO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며, 아울러, 주식배당을 하면, 세법 측면에서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조세심판원(조심 2010부3031, 2011.11.10.)은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건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내용이 동일하며 소득탈루 외에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는바, 무상증자와 실질이 유사한 주식배당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 OOO는 주식배당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청구인 OOO는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의 피합병법인 주식의 소멸의 대가로 새로이 발행된 주식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이다. 즉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 신규로 발행된 주식은 서로 다른 재산이므로,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쟁점②) 관련 (가) 처분청이 청구인 OOO의 차명주주로 본 주주 중 실제 주주로 확인되는 자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②-1) 관련 청구인 OOO는 조사청이 차명주주라고 판단한 자 중 일부가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나, 쟁점①-1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차명주식 관련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②-2) 관련 청구인 OOO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가 차명주식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3259, 2013.10.4. 등)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주식을 관리․처분하면서 수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익․소득을 은닉한 점,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체계를 회피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을 단순히 무신고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또 다른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1서2803, 2011.12.14.)에서도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타인 명의로 허위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명의신탁자가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다) 차명주식 관련 종합소득세 계산시 배당가산율(Gross-up) 적용 및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②-3) 관련 청구인 OOO는 처분청의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가산세 계산시 차명주주가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②-4) 관련 청구인 OOO는 신고누락된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할 때, 산출세액에서 ‘차명주주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인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을 보면, 먼저 본세 계산과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 OOO가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차명주주 배당금을 가산하여 경정수입금액을 계산하였고,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청구인 OOO가 신고한 세액공제액에 차명주식과 관련한 귀속법인세액을 더한 금액을 세액공제금액으로 계산하였으며, 또한 위 과정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을 바탕으로 가산세액을 계산하였고, 여기에서 청구인 OOO가 주장하는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계산하였는바, 이러한 계산방식은소득세법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므로, 세액계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과정은 다음 <표8>과 같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쟁점③) 관련 (가) 처분청이 청구인 OOO의 차명주주로 본 주주 중 실제 주주로 확인되는 자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③-1) 관련 청구인 OOO는 조사청이 차명주주라고 판단한 자 중 일부가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나, 쟁점①-1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시 원가계산방법에 오류가 있으며,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 차명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③-2) 관련 청구인 OOO는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된 원가계산방법에 오류가 있고, 조사청은 세무조사기간 중 차명주식의 취득원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액면가액을 취득원가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는 일부 차명주식의 취득원가가 확인되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사청은 세무조사기간 중 상증법 제84조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 OOO에게 차명주식의 취득원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OOO는 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차명주식에 대한 취득원가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① 자료의 출처, ② 자료의 입수 경로 및 경위, ③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 ④ 조사청의 요구에도 세무조사기간 중 제출하지 않던 자료를 불복단계에 와서 추가로 제출하는 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청구인 OOO가 세무조사기간 중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숨기고 있다가 불복시 제출한다면, 그 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차명주주 간 차명주식의 양도거래는 단순히 명의만 변경한 자전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③-3) 관련 1) 청구인 OOO는 이 건 차명주식 거래가 ‘자전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 OOO는 이 건 차명주식 거래행위가 자전거래라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래란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자전거래는 사전에 미리 수립된 계획에 따라 ① 동일한 주식을 ② 동일한 가격으로 ③ 동일한 수량을 매매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나 청구인 OOO는 이 건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① 동일한 주식을 ② 동일한 가격으로 ③ 동일한 수량을 매매하였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자전거래에는 다음 <표9>의 3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 청구인 OOO는 이러한 방법 중 어떠한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는바, 이 건 주식거래를 자전거래로 볼 여지가 없다. 다) 자전거래는 개념 정의상 취득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가가 결정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에 비해 청구인 OOO는 이 건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하여 큰 규모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그 특성상 자전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동일하다. 라) 청구인 OOO는 세무조사기간 중 200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차명주식 보유 수량을 줄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 OOO가 자전거래를 통하여 주식 보유 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 OOO는 주가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장내에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얻고, 시간을 달리하여 기존 매수자와는 다른 제3의 매도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이 건 주식거래는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동일하다. 마) 청구인 OOO는 조사기간 중 이 건 주식거래가 자전거래에 해당한다고 진술하면서 ‘월별 주식 매도/매수 내역(2000.1.~2013.4.)’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어떤 거래가 자전거래에 해당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한 수량과 매입한 수량이 동일하여야 하나, 위 서류에서 청구인 OOO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을 인위적으로 맞추었고, 그에 따라 월별로 주식수량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오류가 생긴 이유는 청구인 OOO가 과세금액을 줄이기 위해 차명주주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주식을 매도․매수한 내역을 월 단위로 묶어서 자료를 급조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청구인 OOO는 ‘월별 주식 매도/매수 내역(2000.1.~2013.4.)’ 문건을 차명주주 간 자전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작성하였는데, 그 중에는 청구인 OOO이 차명주주로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구인 OOO는 쟁점③-3에서는 청구인 OOO이 차명주주라고 주장하고, 쟁점①-1에서 는 차명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 OOO는 하나의 주식거래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과세하여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하나의 주식거래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과세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차명주식을 매각하였을 때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와 별개로 청구인 OOO가 다른 차명주주를 이용하여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 때 처분청은 두 가지 명의이전이 서로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였는바, 명의신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된 부분은 전혀 없다.
①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청구인: OOO)
① -1 처분청이 청구인 OOO의 차명주주로 본 주주 229명 중 실제 주주로 확인되는 자 등(65명)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청구인: OOO)
① -2 차명주주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차명주식수, 평가액, 합산과세 및 가산세 등의 계산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청구인: OOO)
① -3 차명주식 관련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07~2012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계산시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청구인: OOO)
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청구인: OOO)
① -5 차명주주 중 납세고지서 수령 당시 사망한 자들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바, 이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OOO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들 또는 상속인이 기납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청구인: OOO)
① -6 OOO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배당 및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청구인: OOO)
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청구인: OOO)
② -1 처분청이 청구인 OOO의 차명주주로 본 주주 중 실제 주주로 확인되는 자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 차명주식 관련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3 차명주식 관련 종합소득세 계산시 배당가산율 적용 및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가산세 계산시 차명주주가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청구인: OOO)
③ -1 처분청이 청구인 OOO의 차명주주로 본 주주 중 실제 주주로 확인되는 자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시 원가계산방법에 오류가 있으며,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 차명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3 차명주주 간 차명주식의 양도거래는 단순히 명의만 변경한 자전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1>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45조 제3항,법인세법제13조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2. 증여세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부칙 <법률 제10405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 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 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쟁점② 관련】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2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4)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쟁점③ 관련】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