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2868 선고일 2014-09-24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 중 상속개시일 이전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3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음

[주 문] OOO이 2013.10.22.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송금한 OOO원 및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OOO원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및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 및 자부(子婦)로, 피상속인의 2012.5.28. 사망에 따른 상속분에 대하여 2012.11.30.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5.22.부터2013.9.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명의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료 중 2008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 임대료 중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OOO 및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각각 용인세무서장 및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2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8.12.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전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입금받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계좌에서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고, 쟁점부동산 관련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대납하였으며, 피상속인 사후에 임대료 과소신고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하며, 쟁점1·2·3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청구인이 납부하였기에 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승계된 조세공과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의 송금내역을 제시하며 쟁점1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동 송금내역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려면 당초 증여인인 피상속인에게 증여재산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나,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이 아닌 시모 OOO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고,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쟁점2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하게 부가가치세 납부내역만을 제시할 뿐 인출된 시점이나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렵고, 2014.6.30.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쟁점3금액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2013.10.22.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3금액은 관련 제세가 확정된 이후 경정청구 등으로 청구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조사적출 내역은 〈표2〉와 같다. 〈표1〉상속세 신고내역 〈표2〉조사적출 내역 (나) 청구인이 2013년 8월경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송금하였고, 쟁점2금액 및 쟁점3금액은 피상속인의 공과금을 청구인이 대납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쟁점1금액 송금내역 (나)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0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인 쟁점2금액을 아래의〈표4〉와 같이 청구인이 대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과소신고분을 조사관서가 적출하여 쟁점부동산 관할 중부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쟁점3금액OOO을 청구인이 납부하였기에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승계된 조세공과금에 해당한다. 〈표4〉쟁점2금액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2008.3.3.부터 2012.9.4.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OOO원의 쟁점1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쟁점1금액이 매월 OOO원 생계비 수준으로 예금의 수신자가 비록 피상속인은 아니나 OOO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이 임차사업자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까지 4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직접 입금받는 등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사용수익하면서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2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과 직접 대응하는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이므로 쟁점2금액 중 상속개시일 이전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201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제외)은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3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금액으로 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증여세 고지내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